자동차 사고 전손처리 기준 Q)우리가 자동차 사고 전손처리에 대하여가장 궁금한 내용을자동차보상쌤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전손처리 뜻이 궁금합니다 보상쌤) 답변입니다전손을 전부손해 라고도 하며 수리는 가능하지만견적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대물배상의 경우 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추정전손 또는 경제적전손 이라고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절대전손 이라고 합니다 Q님)둘째얼마나 파손되어야 전손으로 인정되나요? 보상쌤)전손처리기준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원론적인 이론으로추정전손 또는 절대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상 실무에서 수리비 견적이 차량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보험약관 상 전손이 아니더라도 전손에 준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