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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car- 격락손해/격락손해-판결례 2

#격락손해수리비20%안되어도 보상판결*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격락손해승소판결 속속 [수리비가 시세의20%가 안될때 판결] 대법원은 (2018다300708)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답니다 2017년에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 던 대법원 판결들의 재확인 (2016다248806, 2016다245197) 신차출고한지 얼마 안되어 피해를 당하여 수리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을 두고 보상을 거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경우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약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은 계약자와 보험사 당사자 얘기지 피해자하고의 약속은 아니죠~ 사고이력이 남아 무사고차 대비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상황~ 새차가 손상된 것도 분한데 사고당한 후 내 몸 아픈것보다 손상된 내차..

#격락손해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사례*차량손해사정사김덕현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판결문, #격락손해승소사례, #격락손해소송비용 승소 판결 내용을 요약 합니다 #격락손해 현실화~~되나??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의손해 VS 특별손해 통상의손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특별손해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