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승소판결 속속 [수리비가 시세의20%가 안될때 판결] 대법원은 (2018다300708)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답니다 2017년에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 던 대법원 판결들의 재확인 (2016다248806, 2016다245197) 신차출고한지 얼마 안되어 피해를 당하여 수리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을 두고 보상을 거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경우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약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은 계약자와 보험사 당사자 얘기지 피해자하고의 약속은 아니죠~ 사고이력이 남아 무사고차 대비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상황~ 새차가 손상된 것도 분한데 사고당한 후 내 몸 아픈것보다 손상된 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