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전손처리와 시세평가 이해
(#전손처리, #시세평가불만)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와 시세평가 이해입니다.
우연히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전손,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처음 큰 사고를 당하면
생소한 보험용어에 머리아파 합니다.
자동차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혹시 손해를 더 보는 것이
아닌지
SNS, Media등 검색을 하여 보지만
어지럽기 시작 합니다.
아픈 몸이 더 아프게 되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손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자동차전손이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비예상액이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배상의 경우 중고차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❶ 추정전손, 경제적전손 이라고 합니다.
대파사고로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와
화재로 전소된 경우
❷ 절대전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손이 아닌
#분손이란~?
전손과 달리하며
보상방법이 다릅니다.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하며 가액 또는 시세의
일부를 보상 받는 것입니다
미수선처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전손처리는
보험업법 자동차약관에는
차량손해(자차)와
대물배상(피해차)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손해의 경우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으로
차량대금을 보상 받게 되며
자차보험에
다른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의 경우로
시세평가액으로 차량대금을
보상받고 취등록세, 간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임의전손입니다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에는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나의 선택에 의한 경우
대파되어 수리를 하는 것이 싫은데
정상적인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발생 합니다.
보험사가 제안하는 경우
대파차를 수리하는 것 보다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을 경우
임의전손을 제안하여
소비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입니다.
보험사는
차량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수리비예상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리를 해도 되고
임의전손을 해도 된다고 하면서
분손 이라는 명분으로 취등록세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임의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좋겠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
보험사의 시세평가금액
그 돈으로
동일차종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
그 동안
차에 들어간 이런저런 비용과
취등록세등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시세에 대한 불만과
비용처리에 대한 보험사의 거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사고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보험사 하자는 대로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직에서 일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하여보지만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사고수습을 빨리하고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여
사고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상쌤”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상
실무 경력과 노하우로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으로
유리한 보상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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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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