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미수선처리 팁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내차가 손상 되었을 경우
정비업소의 구두 견적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미수선 합의금하고 차이가 많아
보험처리를 위임하고 싶다는
상담을 주시는 경우
난감할 때가 많아 영상을 올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직접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미수선처리란~?
사고 차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뜻 합니다
보험으로 수리하자니 그렇고
수리를 안하자니 그렇고
어중간한 상태가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수리를 하여야 하지만
당장 차를 맡길 시간이 없는 경우와
미수선처리로 현금을 받아놓고
싸게 수리하여 차액금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차예정이라
수리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등
사연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현금으로
직접보상하는 경우는
보험사고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어
지급보험금이 있다면
수리를 하던 미수선처리를 하던
사고이력이 남게 됩니다.
사고 당한 차를 수리를 하던
미수선처리를 하던
합법적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민법에 (제394조) 손해배상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떳떳하게
보험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미수선처리 팁입니다
첫째
내가 직접 수리할 경우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수리비 비교사이트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경미한 사고는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이 견적을
낼 수 있으며
견적을 과다하게 뽑는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해보험에
부당이득금지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실 손해액이상 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수리비 수가를 적용하므로
센터에서 구두로 들은 금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부품을 교환 수리로 하는
견적으로 얘기했을 경우
차이가 더 큽니다
보험약관 개정으로
경미한 손상은 무조건 교환으로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수리 했을 경우 얼마이므로
보험사에 수리비하고 교통비등등
얼마정도를 받아야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적정한 금액에
신속히 보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비용을 쓰지 마시고
직접 미수선 보험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 보상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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