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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전손리/분손/잔존물 용어 정리*대물손해사정사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4. 5. 11. 04:45

전손/분손/잔존물/ 자동차보험 보상용어 이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보상처리를 받을 때

전손, 분손, 잔존물 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처음사고를 당하면

보험용어에 낯설고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간략하게 자동차보험 용어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전손(全損)이란~?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차인 경우 사고시잠의 차량가액을

 

피해차인 경우 사고시점의 시세로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로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보험업법, 민법, 상법 등

법적 전손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첫째

#절대전손

보험목적물인 자동차가

대파되었거나, 화재로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둘째

#추정전손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여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로

경제적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방 100%과실 사고로

대물배상 전손에 해당이 되지만

꼭 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년식에 따라 시세의 120% 또는 130%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임의전손

보험사에서 확대전손, 분손매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즈음은 취등록세 보상문제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전손 이라는 용어는 쑥 들어가고

분손매각 이라고 합니다.

 

 

임의전손 이면 전손이지

분손매각은 무슨 말인지

보험소비자는 햇 갈리게 되며

전손이면 취등록세를 주는게 맞지 않느냐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

세금을 준다 / 안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임의전손은 약관에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합의를 위해

주로 존재하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전손을 요구할 때 입니다

대파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은데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전손처리가 어려울 때 입니다

 

 

둘째

보험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피해 자동차의 경우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

격락손해

간접손해 등등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임의전손처리 시

잔존물 가치를 평가한 후

수리비예상액으로

가액, 시세를 맞추어 보상을 합니다.

 

 

임의전손의 경우

보험사도 나도 좋다면

금상첨화 이지만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전손이 아닌 분손의 뜻을

알려 드립니다

 

 

#분손 뜻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로

차량대금으로

부분보상, 일부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수리, 미수선, 임의전손, 분손매각

모두 분손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잔존물 뜻

 

 

사고당한 자동차

사고 후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경제적가치가 있는 경우

잔존물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상 잘 받는 팁

 

 

 

보험사 하자는 대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 한다

옛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여

보험사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차량, 대물

전문변호사,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차이

 

#변호사

사건의 소송, 보험합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 전문자격자로

손해액산정을 전문으로 하며

자동차보상 전문인입니다.

 

 

#변호사무실 소속의 차량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및 보험합의금 조정대리를

지원할 수 있고 변호사, 손해사정사의

장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어디에 상담을 해야 유익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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