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분손/잔존물/ 자동차보험 보상용어 이해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보상처리를 받을 때
전손, 분손, 잔존물 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처음사고를 당하면
보험용어에 낯설고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간략하게 자동차보험 용어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전손(全損)이란~?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보험처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차인 경우 사고시잠의 차량가액을
피해차인 경우 사고시점의 시세로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로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보험업법, 민법, 상법 등
법적 전손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첫째
#절대전손
보험목적물인 자동차가
대파되었거나, 화재로 전소되어
수리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둘째
#추정전손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여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로
경제적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방 100%과실 사고로
대물배상 전손에 해당이 되지만
꼭 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년식에 따라 시세의 120% 또는 130%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셋째
#임의전손
보험사에서 확대전손, 분손매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즈음은 취등록세 보상문제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전손 이라는 용어는 쑥 들어가고
분손매각 이라고 합니다.
임의전손 이면 전손이지
분손매각은 무슨 말인지
보험소비자는 햇 갈리게 되며
전손이면 취등록세를 주는게 맞지 않느냐
내차를 가져가서 팔면서
세금을 준다 / 안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임의전손은 약관에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합의를 위해
주로 존재하는데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전손을 요구할 때 입니다
대파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은데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전손처리가 어려울 때 입니다
둘째
보험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피해 자동차의 경우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
격락손해
간접손해 등등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임의전손처리 시
잔존물 가치를 평가한 후
수리비예상액으로
가액, 시세를 맞추어 보상을 합니다.
임의전손의 경우
보험사도 나도 좋다면
금상첨화 이지만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전손이 아닌 분손의 뜻을
알려 드립니다
#분손 뜻
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로
차량대금으로
부분보상, 일부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수리, 미수선, 임의전손, 분손매각
모두 분손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잔존물 뜻
사고당한 자동차
사고 후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경제적가치가 있는 경우
잔존물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상 잘 받는 팁
보험사 하자는 대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여
보험사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차량, 대물
전문변호사, 전문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차이
#변호사
사건의 소송, 보험합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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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을 전문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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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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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상담을 해야 유익할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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