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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대파사고 피해 보험사의 임의전손 시세보상은 손해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3. 1. 26. 12:23

#자동차를 빌려줄 때 신중해야~!!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차출고 5개월된 K8

대파사고 피해보상 원만히 처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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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대파사고 피해 시세불만 해소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직장동료에게 잠시 빌려주었는데

신호대기 선상에서 상대방차가 추돌하여

뒷부분이 대파가 되었습니다

 

 

신차출고 5개월 밖에 안된

새차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수리하여 타기싫다고 하니

전손으로 4,2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할부가 4,500만원 남아 있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튜닝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문제로 직장업무도 그렇고

직장동료하고 사이도 그렇고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사진, 스펙

신차출고계약서를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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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네,

자동차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송하여 주신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의 스펙은

K8 가솔린3.5 플래티넘 AWD모델

신차출고 5개월 경과 되었으며

신차가격 5,090만원

주행거리 9,000KM 운행한 신형모델

차량으로 확인 됩니다

중고차 시세는

튜닝포함 4,700만원 정도

감정평가 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평가한 중고차 시세는

튜닝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우 저 평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수리비예상 견적이 3,300만원 이라면

수리비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추정전손이 아니라

 

 

임의적인 임의전손으로

수리비예상액, 잔존물가액을 합산하여

4,200만원을 주고

사고차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매각을하여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손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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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업무도 바쁜데

자동차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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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알겠습니다

회사업무에 충실하시고

최종결정만 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튜닝사항 항목별

견적서, 입금내역서를

추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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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처리의견)

 

 

 

보험사와

수리비예상액, 기타합의금을

잘 조정하여 신속하게 원만히 처리하고

잔존물은 즉시 매각하여

손해없이 처리하여 드렸으며

 

 

차를 빌려간 회사동료도

책임감, 미안함으로

소유자분께 어느정도 보상을 하여

운전자, 소유자, 보험사

모두 원만하게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사례입니다.

 

 

 

 

 

교훈입니다

K8의 자동차보험은

1인한정운전특약으로

빌려간 회사동료가 운전하여

내차보험은 면책입니다

 

 

만약

누구나 운전특약으로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신차출고 5개월된 차량으로

중고차시세를 무시하고

신차가 5,090만원 보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빌려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대인, 대물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고운전자, 소유자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책임은

사고운전자 이지만

 

 

민사책임은

운전자, 소유자 연대책임입니다

 

 

 

사고운전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대책임 이므로

자동차는 빌려주지도 요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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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동차보험 특약이 다양합니다

빌려간 사람의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빌려타고 있는 차량손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빌려준다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잘 알아보고 빌려 주어야 한다

교훈을 남기게 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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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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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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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험합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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