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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4 자차임의전손은 불리, 자차미수선제한 ~?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3. 2. 16. 10:11

#BMW X4 자차전손은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 불리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BMW X4 자차 미수선처리 사례입니다.

 

 

 

 

----------

 

 

X4)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자차전손은 불리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아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출차 하려고 후진하던 중

조수석에 딸이 문을 열고 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문짝이 기둥과 충돌 되면서

딸이 문틈에 끼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타던 차입니다.

사고 이후 차가 무섭다고 하며

보기도 싫다고 합니다.

 

 

보험수리를 하고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보험사에 임의전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차 보험사에

전손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로 차량가액 5천만원을 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문제는

자차가액하고

중고차시장의 시세하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차전손처리를 하고

사고 차는 공개매각을 하여

낙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가액을 주고

제 차를 가져가서 판다는 얘기인데

제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차량스펙

사고 현장의 자동차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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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알겠습니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은

BMW X4 xDrive 20i Msprt X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평균적인 차량들 보다

매우 짧은편입니다

자차차량가액 5,000만원

수리비예상 견적 4,800만원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손이 아닌 분손에 해당이 됩니다.

 

 

중고차시세는 6000만원으로

감정 평가되며

가액5,000만원보다 1,000만원

높게 평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차 임의전손처리를 두고

누구나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보험사 직원은

자기들 보험사의 자차라고 하여

마치 자기들의 재산인 것처럼

함부로 고객응대를 하는 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따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자동차는 나의 재산이며

나의 권리이지 보험사가 아닙니다

분손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리하여

매각을 한다면 사고 차 시세하락으로

손해를 키우게 되며

지금 상태에서

미수선수리비와 잔존물매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 됩니다

 

 

문제는

보험약관 상

자차 미수선 제한대상입니다.

 

 

미수선이란~?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미수선제한이란~?

현금보상을 노리는

보험범죄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2016040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자차에 한하여 미수선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3가지 항목만 제한을 합니다

*단독사고

*보유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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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님은 단독사고로

자차 미수선제한

대상 차량입니다.

 

즉 보험수리를 하지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문 한다면

자차는 무조건 보험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처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하는 것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사정에 따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받아서 좋은데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차미수선 제한대상의 경우

일반소비자가 보험처리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X4님의 차량은

보험사에서 임의전손으로

차량가액 5,000만원을 받으면

간단하겠지만

가액 대비 시세 차이가

1,000만원 정도 되므로

임의전손 보상은 보험사는 좋지만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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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처리의견)

 

 

 

보험사에

3자인 손해사정사

처리의견을 제시 하여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받고

 

 

사고 차는

시세가 반영된 잔존가치평가액으로

즉시 매각을 하여 손해를 줄여

드린 사례입니다.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보상이 부당하거나

매우 불리할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교훈을 남기게 된 건입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면

미수선이 뭔지

자차 미수선제한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를 불신 하기도 합니다.

 

 

모든사고는

case by case입니다.

안된다는 것이 쉽게 풀리 수도

있고 쉽게 포기 하지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자차차량가액 VS 중고차시세

차이가 클 경우

보험사의 잔존물대위권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자차 전손처리 시

보험사는 사고차에 대한

잔존물대위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액전액을 지급하고

사고차는 매각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은 BMW 520D

자차 추정전손의 경우입니다

 

가액3,000만원

시세3,700만원

수리비견적 3,200만원

잔존가치 700만원으로

수리비가 자차가액을 초과 하므로

보험사에서 추정전손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액은

가액3,000만원-잔존가치700만원

2,300만원입니다

보험사는 700만원 손해를 줄이지만

 

시세3,700-가액3.000=700만원 차이로

소비자는 700만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도둑 아니냐고 항의성 말씀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 달라고

상담을 주셔서 해결하여 드린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가액 대비 시세차이가 700만원인데

전손이라는 명분으로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하여

내차를 가져가서 매각을 한다는데

 

 

잔존가치는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되는 시장의 논리이지

자차 차량가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가 높아 잔존가치도 높은데

보험사만 손해를 줄이고자

잔존가치를 전액을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할 경우

보험사는 좋지만

소비자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떠한 사고이던

보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한번쯤 짚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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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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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손해사정,보험합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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