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실비율 10%에 연연하면 나만 손해되는 경우 처리사례입니다. -------------------- EQ900) 2주일 전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차가 심하게 파손 되었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제 차는 EQ900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저의과실20%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여 오다가 며칠 전에10%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상대운전자는 20%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