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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견적서 잘 받는 방법*자동차보상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1. 5. 6. 16:56

미수선처리 오해와 진실 제11편

(미수선 견적 잘 받는 방법)

 

미수선견적서는 받았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수선견적서 및 합의방법 입니다.

 

[미수선견적서, 손해사정서]

 

의뢰인)

 

사고당한 차는 BMW520D

입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저는 자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일반정비공장보다

많이 나온다던데

 

과실30%가 부담되어 걱정 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가 대략 1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수리비 중 제 과실 분 30%

45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당장 현금을

준비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자동차보상쌤TV”

미수선처리 영상을 보고

보험사에 미수선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서비스센터 견적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으로

보상금을 제시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였더니

보험사에서 억울하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보상쌤)

 

, 그러셨군요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서는 받으셨나요~?

 

의뢰인)

아뇨

수리를 안 할 경우

견적서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보상쌤)

~ 구두견적으로 눈대중으로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넉넉히 불러준 것 같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견적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선견적제도가 있지만

보험사와 서비스센터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미수선의 경우

소비자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수선처리의 경우

자차는 사고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 및 공제에서

무조건 미수선에 대하여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미수선처리 (대물배상)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에 명시 되어있듯이

피해차 보상인 경우

미수선 보험처리는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수선 현금보상을 노리는

보험범죄자들 때문에

선의의 소비자는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과실비율 30%가 부담이 됩니다.

 

서비스센터의 정비서비스는

수리 시 교환부품에 대한 신뢰와

수리 후 하자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품질을 포기하고

나의 과실분이 부담이 되어

 

다른 수리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센터의 수리비 중

나의 부담금이 있을 때

누구나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실수리비가 아닌 추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비공임수가 차이입니다

일반정비공장 대비 서비스센터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미수선보상 시

정비공임수가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놓고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서비스센터에서 불러준

견적금액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수긍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사는 미수선지급액이

불만이면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사고 차를 수리할 경우는

실수리비 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교환 여부는 실차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사고 차를 수리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예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추정하여 산정 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수입차의 경우 : Audatex

이런 견적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여 손해액을 산정 합니다

 

서비스센터는 자체프로그램을

주로 사용 합니다

 

제작사의 견적프로그램은

서비스센터의 특성상

수리비가 빵빵한 게 현실입니다

 

제작사의 견적은 쌔다

~?

 

판금, 교정수리로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리시간 단축과

수리하자 때문 입니다.

수리 후

판금부위의 부식, 변색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서비스센터는

특이한 사항이 아닌 이상

하자보증수리를 하여 줍니다

 

이런 이유로 제작사의

수리비견적은 빵빵하죠.

 

손해사정사의 소견

 

견적서와 손해사정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있어서

법정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인정을 합니다.

 

미수선처리 사회적 인식

 

미수선처리로 현금보상을 노린

보험사기단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직적으로 기업화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 후

미수선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리를 하지 않고

또 사고를 유발하여

또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CTV, 블랙박스 장착차량이

늘어나면서 현저히 줄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통합시스템으로

미수선수리비 지급 건에 대하여

보험사와 공유를 하고 있어

동일부위 재 사고는 수리비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그러면

저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 인가요

 

자동차보상쌤)

아닙니다.

고의사고가 아니며

과실부담금 때문에

미수선합의를 원하고 계시므로

보험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미수선수리비 견적서

손해사정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합의를

하려면 진통을 겪게 됩니다.

 

자동차보상쌤

미수선수리비 손해사정

기타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대리까지 수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지를 하시면 무언가 다릅니다

내가 직접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숙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만 더 가중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견적서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의뢰인)

보험처리를 알아서 해 줄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 위임처리 가능 하십니다

 

미수선수리비 손해사정

기타 합의금을 산정하여

보험금 합의대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미수선수리비의 손해사정서는

대파사고의 경우 입니다

경미한사고는 견적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면서 애써실 필요없이

보상직원하고 직접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로펌의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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