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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차량 전도사고 피해보상 시세불만 해결사례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4. 9. 9. 15:35

레이차량 전도사고 보험사의 시세평가불만 해결한 사례

 

 

레이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운전하다 상대방 100%과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와 충돌하여

전복 되었습니다

 

 

 

 

기아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견적은 1,37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전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머니는 보험사에 동의를 해야

보험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잔존물매각동의서를 해 주었습니다

 

 

시세 800만원을 보상 할 수 있으며

잔존물은 290만원에 낙찰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처분한다고 합니다

 

 

레이 차량은 할부가 남아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1,100만원을

입금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손보험금으로 800만원을 받으면

당장 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알아보니

전손보상금 800만원으로 비슷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미수선처리를 알아보라고 하여

보험사에 요구한 상태인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네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결론은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차와 1차충돌 한후

좌전도된 사고로

 

 

차체 전체가 비틀린 상태이며

만약 전도된 후

엔진이 바로 꺼지지 않았다면

엔진오일이 공급되지않아

엔진 손상도 예상이 됩니다

 

 

엔진 손상의 불확실성

차체수리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면

전손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전손처리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해사정사처리의견)

 

레이 차량은

전손처리를 하던 미수선처리를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한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세를 조정하는것 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미수선처리로 현금보상을 받는다면

보험사는

시세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원칙 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세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스펙은 레이 럭셔리 모델이며

신차가격 1,655만원입니다

중고차시세는 1,0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 됩니다

년식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시세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시장의 시세는

1,0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 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한 시세 800만원은

시장의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평균 시세표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와

 

 

중고차시장의 매입가로 평가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사에

내차 시세가 얼마이고

그 돈으로 유사한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보지만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레이차량의 시세평가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의견서를

전달하여 재평가를 제안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시세평가를 다시하여

1,000만원으로 원만히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추정전손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할부금 정리가 되지않으므로

미수선처리를 진행하여

손해를 줄이고자 하는

레이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험사와

시세에서 잔존물가치를 빼고

현금보상으로 마무리하여 드렸습니다

 

 

견적금액에서

수리비예상액을 손해사정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업법, 민법, 상법에 있는

부당이득금지 원칙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는

전손처리를 하나, 미수선처리를 하나

지급보험금이 같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이님은

미수선처리로 진행하여

차량할부를 즉시 해지하고

손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울 때

혼자 끙끙 고민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부당이득금지 운운하는데

무슨 뜻 인지~?

왜 그러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지 뜻 입니다

 

 

실제손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보험가액 즉 보상한도를 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물건 등에 주로 적용하며

사고로 인하여

이익을 보면 안된다는 뜻 입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이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본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입니다

도덕성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1. 중복보험 가입불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사에만

가입을 합니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 예를 들어보면

 

건물의 경제적가치 평가액 1억원원

이라고 한다면

 

 

A 보험사에 1억원 가입

B 보험사에 1억원 가입

 

 

화재로 전소되어 보상을 받을 때

 

A, B 보험사에 각각

가액1억을 받으면 2억 입니다

 

화재사고로

건물의 가치는 1억원인데

2억원을 받게 되어

1억원의 이익이 얻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A 보험사 5천만원 / B 보험사 5천만원)

 

이렇게 실 손해 1억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도 합니다.

 

 

부당이득금지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 회의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며

범죄자를 양성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복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여부를

 

손해사정사가 조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레이님은

#전손처리 보상을 받는다면

시세 1,000만원이

보상한도입니다

 

 

그러나

#미수선처리

잔존물은 소비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세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하는

그 이유가

#부당이득금지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견적금액의 50% 삭감하는데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 하셨다면

인터넷에

미수선수리비로 70%, 80%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 이지

 

 

나의 상황하고 맞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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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덕현 : 010-229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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