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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미수선처리 이런경우 손해본다, 동일부위 같은부위 중복보상 안된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3. 12. 4. 14:16

#미수선 처리 이런 경우 손해 본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의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려우신가요~?

다년간의 보상경력 노하우로

자동차보상 지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수선 처리 이런 경우 손해 본다.

 

 

-------

 

 

모닝님)

 

안녕하세요.

자동보상쌤 미수선 처리 좋은점, 나쁜점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모닝 차량의 문짝을 파손 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모닝차량의 파손된 부위가

미관 상 보기싫을 정도는 아니였고

수리를 맞길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수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내차를 파손시켜놓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자기 차만 보고 있는것이 괘씸하여

말 다툼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를 안하고

타고 나니기에는

보기가 싫을 정도라

센터에 알아보니 앞휀다는 판금하고

문짝은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문짝을 교환하면

차 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아는 공장에 알아보니

판금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아는 공장에서 판금으로 수리를 하면

차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내가 직접수리를 하면

 

 

사고이력이 남지 않을 것 같고

차액금도 교통비로 좀 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험사에 미수선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미수선처리를 반대한다고

미수선처리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보험수리를 하라고 하면서

파손상태로 보아 판금도장으로

수리비를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번사고 이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미수선으로 처리를 받으셨군요

파손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에 보상받은

미수선수리비를 공제하고

 

 

판금도장 수리비를 정비공장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받은 미수선수리비는

왜 따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이번사고로

파손된 부위가 거의 동일 합니다

 

 

이전사고는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수리하지않고 운행하던 중 사고를

또 당했으니

 

 

중복되는 수리비는 줄 수 없으니

보험수리를 하면

이전사고로 받은 미수선수리비는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이전 미수선수리비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금액만 정비공장으로

지불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사고와 지금사고는 별개로

따로따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손해사정사님께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답을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네네, 알겠습니다

대물사고피해 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속시원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다른사람들이

미수선, 미수선 좋다고 하는데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실정에 맞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보험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수선수리비란~?

 

손상된 물건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시세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것이 있답니다

 

 

 

첫째

미수선처리를 받게되면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남게되어

보험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둘째

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민법 제746(불법원인 급여)에 기초하여

#부당이득금지원칙

이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부당이득금지원칙을 따지는 이유는~?

 

 

첫째

보험사의 존재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보험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보험사고로 이득을 보게 된다면

고의사고가 늘어나게되어

사회적으로

보험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몇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중복보험가입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1억원 인데

화재보험을 두 개의 보험사에

각각 1억원을 가입한 상태에서

 

 

화재로 완전소실 되었을 경우

 

 

두 개의 보험사에 각각1억원을

보상 받게되면 2억원이 되어

1억원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두 개의 회사에서 비례보상으로

각각 5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이 연속하여 두 번 충돌을

당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후미차가 좌측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이 180도 회전된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데

연속하여 후미의 다른차가 2차사고로

앞 부분을 또 충돌한 경우

 

 

피해차량의 시세가 2,000만원 인데

1차충돌

후미 견적이 2,500만원

2차충돌

앞부분 견적이 2,000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차사고와 2차사고피해

합하여 4,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1차사고로 견적이 시세를

초과하므로 이미 전손이 된 상태이므로

2차사고 가해차는 보상 책임이 없으며

1차사고 가해차에게 시세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셋째

미수선처리의 경우

유사한 부위를 두 번사고를 당한경우

 

 

이전 사고 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같은 부위가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중복보상은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보상이 어렵답니다

 

 

 

손해사정사처리의견)

 

질문자님의

동일부위 두 번사고 보상의

궁금증에 대한 답은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는

부당이득금지원칙이라는 법이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답입니다

 

 

가해자가 미수선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에서 미수선을 받을 수

없는가~?

 

 

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대물사고는 대인사고처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미수선을 거부하여

미수선은 불가하니

수리를 하면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맞습니다

 

 

그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계약자 양자간의 약속입니다

 

 

계약자가 보험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이지

피해자한테 바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보상실무에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직접합의를

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엄격하게 따진다면

계약자에게 위임을 받아 보험사에서

직접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약자가 미수선처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미수선은 위임을 하지않고

계약자가 직접배상한다는 의미이므로

보험사도 어쩔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가요

소송하면 계약자는 보험사에 위임하고

뒤로 쏙 빠지고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상실무적으로

계약자를 거치지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보상하는 이유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먼저 변상한 금액하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아는 상식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직접처리를 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사고 시 계약자한테

보상한다는 것 인데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미수선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미수선처리는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쩔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미수선처리를 거부하면

피해당한 나는 미수선수리비를

받을 수 없나~?

 

소송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수리를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모닝님)

 

, 그렇군요

저는 보험수리를 하고

이전사고로 받은 미수선수리비는

감수를 해야 하는군요

 

 

자동차보상쌤)

 

, 미수선은 안되므로

보험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미수선 소송은 실익성이 없습니다

 

 

,

이전사고 처리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상세명세서를 받아

미수선수리비, 교통비를

분리하여 순수 미수선수리비와

수리내용을 확인하시어

한 푼의 손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모닝님)

, 답변 감사합니다

 

 

교훈

미수선처리 자주 받으면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

보험사에서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의심을하고 조사를 하게됩니다

 

 

나는 정당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보험신용도 100% 적용하는 때가 오면

보험인수 거부,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처리하면

사고이력이 남지 않는다

오해입니다

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사고이력이 남게됩니다

 

 

자주하는 미수선상담 내용을

간단히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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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이해가 되시나요~?

 

사고당한 나의 자동차

유리한보상선택을 위하여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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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사고보상 잘 받는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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