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전손의 뜻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사고 전손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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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리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벤츠E300 대파사고
“똑같은 차로 물어내놔”~!!
임의전손은 손해가 크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제 차는 도요타 캠리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100%사고 피해로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는데
시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손이라고 해 놓고
양도 서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전손이면 폐차 하는 것
아닌가요.~?
양도서류를 해주어야 하나요.~?
무언가 찜찜하고 의심이 됩니다.
전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상담이 가능 할까요~?
잘못 하나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사고 사진
스펙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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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네,
큰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보험사의 시세보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캠리차량의 전손합의금분석입니다.
차량은
도요타 캠리 2.5XLE 하이브리드
모델이며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이력이 없어 시세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만
보험사의 시세평가는
내가 시장에서 유사한 차량을
구매하려고 알아본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시세평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절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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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리님)
네, 맞아요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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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둘째 질문
“전손이면 폐차 하는 것
아닌가요.~?
양도서류를 해주어야 하나요.~?
무언가 찜찜하고 의심이 됩니다“.
답변입니다
전손사고, 전손처리
보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도하는 경우
추정전손으로
사고 차가 수리가 가능하고
경제적가치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
전손사고이력이 있는 사고차로
공개매각을 하게 되며
낙찰자가 이전등록을 한 후
수리하는 경우로 보험사에서
이전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수리한 사고 차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전손검사를 받은 후
낙찰자 명의에서 제3자에게
매매 및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
운행을 하게 됩니다.
둘째
폐차하는 경우
추정전손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할 경제적가치가
없을 경우
절대전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폐차를 하게 되는데
이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받는 경우
무조건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서류를 요구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전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상담이 가능 할까요~?“
답변입니다
먼저
전손의 뜻~?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손이란~?
전부손해의 줄임말입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전손(絕對全損)입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기능상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 되어
수리할 수 없어 폐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전손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전소, 완파되어 수리불능,
완전침수 상태 등등입니다
둘째
추정전손(推定全損)입니다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용이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
대물의 경우 중고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차를 수리할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경제적전손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액 또는 시세 1,000만원
수리비 1,500만원 일 경우
시장에서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차를 500만원을
더 들여서 수리할 경우
사회적으로 경제적손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임의전손(任意全損)입니다
사고 자동차를
가액 또는 시세범위 내에서
수리는 가능 하지만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미수선 수리비와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가액 또는 시세를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임의전손은 말이 전손이지
그 속은 분손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험약관에는 관련된
명시가 없습니다.
임의전손 처리의 단점
간접손해 부분입니다
보험사는
간접손해로 렌트비,교통비를
수리하면 25~30일 한도로 보상하지만
임의전손 처리를 하면 10일 한도로
전손기준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의 이익이 우선이고
생계형 자동차인 경우
소비자는 당장 차가 필요한데
불편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문제입니다
전손이면 취등록세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의전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조건부 합의를
원만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순점
보험사는 시세 전부를 다 지급하므로
전손이라고 하는데
손해절감 및 합의를 위한 행위에
"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임의전손 처리하므로
잔존물을 자기회사 공매 회원사에
매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매각한다면
미수선수리비를 감액한다며
강매를 종요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가
분손인데 전손처럼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사고 차를 매각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보험사 하자는 대로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전손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전손이 어려울 경우로
사고 차를 수리하기 싫을 때
시세 전부를 받고
무사고차로 갈아 탈 수 있습니다
사고 차를 처분할 경우
사고악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차를 수리할 경우
사고이력으로
시세가 많이 떨어져
손해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손, 미수선
분석을 한 후 결정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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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보험사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으로
조기에 합의하면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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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리님)
손해사정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용어, 보상방법 참 어렵네요.
시세평가에 대하여
보험사와
다시 절충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험사와 더 이상 실랑이할
체력도 없고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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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처리의견)
결론입니다
보험사의 전손
무조건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전손의 종류는
절대, 추정, 임의전손이 있습니다.
전손의 종류별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은
case by case입니다.
사고내용도 다양하고
차종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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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리님의 사건위임처리는
보험사에
시세평가를 두고
손해사정사 의견을 제시하여
보험금조정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캠리님은 만족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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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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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선택
사고난차 처분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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