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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보상받은사례

#쏘나타DN8 다중추돌사고 추돌에추돌 나의책임비율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3. 6. 22. 22:48

#다중추돌사고, #추돌에추돌 머리아프죠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중추돌사고 처리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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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8)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국도에서 앞에 가던 모하비차량을

제가 살짝 추돌한 후

뒤에서 오던 봉고3차량이 제 차를

세게 추돌하여 제 차가 밀리면서

모하비 차량과 2번 추돌 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앞, 뒤가 심하게

파손되어 센터에서 수리비가

대략 1,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뒤 화물차도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는

앞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니

수리를 할 경우 내차 수리비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며

차량가액이 1,5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며 먼저 추돌한 사고는

블랙박스를 보내주고 아주 경미하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사고현장 사진

사고 블랙박스

차량스펙을 카톡으로 전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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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스펙은

쏘나타DN8 모델이며

신차가격 2,700만원

차량가액 1,500만원

중고시세 1,800만원

수리견적 1,40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니

처음 추돌한 충격은 경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대차량의

두 번째 추돌은 충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상대보험사와 해결을 잘 하여야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차량가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세 1,8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추돌한 앞부분의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고 낸 것은 아주 경미한데

상대방이 강하게 충격하여

앞부분이 더 파손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앞부분 책임을

너는 몇 %

나는 몇 %

각자의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이

다중추돌사고의 경우

분쟁이 가장 많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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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8)

 

제가 보험사와 다투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대신하여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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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알겠습니다.

치료에만 전념 하시고

최종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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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처리의견)

 

 

 

내가 앞차를 먼저 추돌한 후

후미에서 오던 차가

내차를 추돌하여 밀리면서

DN8은 앞뒤로 대파가 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 바

앞부분 DN8쏘나타의

책임을 10% 주장하여 보지만

상대운전자, 상대보험사가

수긍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해액책임 비율문제

양쪽보험사 양쪽운전자의

민감한 부분이므로

보험처리가 지연될 것이

명백함하므로

 

 

 

과실비율을 떠나

전체 합의금을

잘 조정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DN8 쏘나타는

수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전체 합의금으로 접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바

 

 

 

앞부분에 대하여

DN8 쏘나타의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시세 1,800만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미수선 합의금을

잘 조정하고 DN8은 경제적가치가

남아 있으므로 즉시 처분하여

 

상호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과실 10%~20%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으로 합의금에 만족하고

쌍방이 과실 10%씩 양보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전체 내손에 쥐는 돈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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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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