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미수선수리비 보험사가 삭감한 이유는~?
#이득금지원칙이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수선 삭감하는 보험사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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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님)
안녕하세요
직진중에 우회전 차와 접촉 후
2차사고로 다른차를 충돌한 사고로
우회전 하던 상대차량
100%과실 사고입니다
앞이 심하게 파손되어
센터에서 1,5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자고 하면서
차량가액 2,400만원 준다고 합니다
중고시장에 알아보니
그 돈으로 차를 살수가 없습니다
최소 2,700만원은 있어야
비슷한 차량을 살 수 있고
취등록세 ,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몰라 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몹시 화가 납니다
인터넷으로
미수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미수선을 요구 하였는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미수선수리비를
시세 2,400원에서 잔존물매각대금을
빼고 준다며
이득금지원칙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웃기는게
나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견적금액을 주면 되는 것이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득은 커녕 손해가 막심한데
화가 나고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득금지원칙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미수선합의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차 사진, 스펙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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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닥쳐온 교통사고
어찌해야 하나
막막한 심정 이해합니다
내 몸 아픈 것보다
차가 더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로 실려와
병실에 누워
내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고차 사진을 보고 누구나 놀라게 됩니다
차량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보험용어가 낯설고 생소하여
어지럽기 시작 합니다
보험사에서
각종서류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어디 물어 볼때도 없고
동의를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K5님은
보험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낸
잔존물매각동의서 링크에
전자서명 동의를 이미 하신 상태로
상담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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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처리의견)
K5님 결론입니다
나의 정보
나의 권리
다 양보하신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시세평가, 잔존물가액평가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흔들기를 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수리를 하든지
임의전손 합의금으로
잔존물매각대금,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이전매각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K5님은
미수선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오픈되었고
보험사
전산에 자료가 남게 되어
수리를 하든지
임의전손으로 가야합니다
사고차를 수리할 경우
보헙수리 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사고이력으로
손해를 더 키우게 되고
사고 트라우마로 사고차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결과는
보험사와 시세를 재조정하여
마무리하여 드렸답니다
인사사고 든
물피사고 든
보험사에 동의를 하는 것
신중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립니다
보험사는
왜 잔존물매각에 동의를
하여 달라고 할까요~?
잔존물매각동의 안내를 받으면
나에게 득(得)이 되는지
나에게 실(失)이 되는지
알아보고 동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득과 실이 혼돈하여 존재 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설령 안다고 하여도
동의를 하는 것
신중 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내편이라면 더 좋습니다
#미수선수리비
보험사는 적게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첫째 견적서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과다견적인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내가 아는 공장에서
저렵하게 수리한다면
차액금이 발생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경우입니다
둘째
교환수리비 와 판금도장 수리비의
차이입니다
센터에서는 대부분 손상된 부품을
교환수리 하는것으로 견적금액을
불러 주는 경우가 많은데
2019년 보험약관개정으로
경미한 손상은
무조건 교환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대파사고로
수리의사가 없는 경우
임의전손, 확대전손, 분손매각으로
미수선수리비 와 잔존물매각대금을
합한 금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하면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경우 입니다
보험사가 삭감하는 이유는
부당이득금지원칙 이라는
명분입니다
보험에 이러한 원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고 처리 시
실 손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손해보험에 주로 있으며
손해 본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와
도덕성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말은
사고피해로
손해 난 만큼만 보상을 한다는 것으로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차액금을 노리는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고자
손해보험에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미수선처리가
나도
보험사도
사회적으로도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금상첨화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따져보아야할 필요성은 없을까~?
보험사 하자는대로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손해는
얼마인지 따져보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성, 공정성, 객관성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잔존물매각동의를 받아
공매에 게시하여
최고가 낙찰금액을
잔존물 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차를 이 금액으로
팔 수 있으니
가액, 시세에서 공제한 후
미수선수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잔존물매각동의를 한 것을
후회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경우
보험사를 불신하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합니다
보험사는
가액, 시세, 잔존물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싫으면 소송하라고 버팅길 때
소비자는
교통사고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또 큰 상처를 받은 후
상담을 주실 때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피해 당한 나는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 하여야 하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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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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