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520D 같은 보험사 과실비율 불만해결방법
#싼타페 자차미가입 과실비율 불만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은 보험사간의 사고, 자차미가입 사고
과실비율불만 해결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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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님)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 과실 30%
상대방 과실 70%를 적용 한다고
합니다
제 차와 상대방 차
둘 다 같은 보험회사 입니다
저는 제 과실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보험사에 항의를
하여 보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쌍방과실 사고로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 과실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고 당한 차를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차 선 처리로 가액 3,000만원을
준다며 전손처리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 지인한테
물어보니 시세가 4,0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대로 따라 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상쌤의
보험처리 영상을 보고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차 사진
차량스펙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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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몸도 불편 하실텐데
자동차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있다면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사고 차 사진을 보니
상대방 SUV 차량의
운전대 앞밤바 코너 부위와
BMW520D 우측면이 심하게
손상 되었습니다.
앞뒤 도어, 센터필러, 뒤휀다
뒤휠하우스, 뒤 프레임
뒤 휠, 뒤 현가장치 등등의
교환 수리가 예상되며
이 차량은
모노코크형 보디입니다
즉 통바디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센터필러는
주요 골절부위 기둥으로
절삭 교환 시
시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수리를 잘 한다고 하여도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원상복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스펙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BMW520d M스포츠 플러스 모델이며
주행거리가 짧아 시세평가에 유리합니다.
신차구매가 6,030만원 이며
사고시점 기준으로
자차가액 3,000만원
중고시세 4,2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됩니다
수리비예상액은 2,500만원으로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명시된
정상적인 추정전손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전손은
임의전손으로 그 실체는
미수선합의 분손처리입니다.
문제점은
쌍방이 같은 보험사 이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과실비율 불만
내차 시세불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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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님)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이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잠도 잘 안 오고 회사업무에도
차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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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회사업무에만 충실하시고
스트레스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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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처리의견)
BMW님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점은
첫째 문제입니다
과실비율불만 해소입니다.
서로의 과실이 예상되지만
같은 보험사일 경우
일반 소비자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싸워야할 상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사 하자는데로 하여야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Tip
과실비율분쟁 조정신청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05월 같은 보험사간의
과실비율분쟁 민원이 증가하자
개선안을 보도하였으며
현재 보험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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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 과실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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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간의 사고일 경우와
#자차 미가입의 경우라도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 가기 전에 조정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실분쟁조정 결과는
신청건수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
통상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BMW님과 상대운전자는
보험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및 양 운전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과실 70:30에서
상대방 차의 좌회전 가산10%를
적용하여 80:20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보험사, BMW, SUV
모두 한발 양보하여
보험처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원만하게 과실비율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 하였습니다.
보험처리가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답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사자만 답답하고
손해를 키우게 됩니다.
둘째 문제입니다
BMW 시세 재평가입니다.
쌍방간의 사고로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는 마치 자차가 자기들의
재산인 것처럼 응대할 경우
소비자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보상 방법입니다
나의재산 이며
나의권리입니다.
BMW님의 보상은
차량손해는 보험약관 상
가액 3,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지만
대물배상 손해액은
자차가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상 방법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시세가 가액보다 높을 경우
시세보상이 원칙입니다
시세 4,200만원에서 상대과실 80%를
적용하여
임의전손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선수리비를 손해사정하여
차량손해 자차과실분 20%와
대물배상 상대과실분 80%를 보상받고
추가로 대물배상의 기타합의금을
합하여 전체 보험금
손에 쥐는 “돈” 을
잘 조정하여
BMW님은 만족 하셨습니다.
교훈)
쌍방과실 사고 시
같은 보험사간의 사고
자차 미가입의 경우라도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SNS, Media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100%믿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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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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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손해사정,보험합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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