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전손, 분손 차이는~?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사고 전손, 분손 차이 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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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전손, 분손이라고 얘기 하는데
사고를 처음 당하면 보험용어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
전손, 분손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손(全損)이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되어
자동차보험처리를 받게 되면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을
피해차인 경우 시세를
보상 한도로 하며
차량대금으로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로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전손의 종류는
◉ 절대전손
보험목적물인 자동차가
대파되었거나, 화재로 전손 되어
수리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 추정전손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또는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여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즉,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
시세의 12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전손
확대전손이라고도 합니다.
요즈음은 분손 매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보상 문제로
민원과 분쟁이 많아
임의전손이라는 표현은
쑥~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의적으로 전손을 하므로
취등록세가 없다는 의미인데
소비자의 불만이 남게 됩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의 보상방법은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과
잔존물매각대금으로
가액, 시세를 맞추는 형태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1. 소비자가 전손을 요구할 때 입니다
대파된 자동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은데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전손처리라 어려울 때
보상실무에서 발생 합니다
2.보험사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권유 하는 경우입니다
피해 자동차의 경우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
격락손해
간접손해 등등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임의전손처리 시
잔존물 가치를 평가한 후
수리비예상액으로
시세를 맞추어 보상을 하며
잔존물매각대금은
공매 낙찰자가
나에게 입금을 하게 되며
수리비예상액은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시세가 보상한도이므로
잔존물 가치가 높을수록
수리비예상액은 낮추게 되어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시세만 받으면 끝입니다.
#분손(分損)처리란~?
자동차가 사고로 손상되어
수리비예상액이
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로
차량대금으로
부분보상, 일부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임의전손의 경우
분손처리로
미수선처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상 잘 받는 팁
보험사 하자는 대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요
“권리위에 잠 자는 자
보호 받지 못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니 스스로 학습하여
보험사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분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격 브로커는 위험 합니다
대파된 사고 차
임의전손, 분손
나에게 유리한 보상 선택 방법을
분석하여 알려 드립니다
주의할 점)
보험사에서
내차를 인터넷에
잔존물매각공매로 올리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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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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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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