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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자차미수선, #자차임의전손, 대파되어 수리하기는 싫고 시세가 800만원 높은데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2. 1. 18. 14:15

자차가액 대비 시세가 높은 경우

자차전손 VS 자차미수선

#자차미수선제한 보험사는 왜~~!!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차 대파사고

가액vs시세하고 차이가 800만원

자차임의전손VS자차미수선제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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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중고차시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차출고가 지연되면서

 

 

 

 

대파사고의 경우

중고차시세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자차전손보험금을 받는다 하여도

시장의 시세하고 차이가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태 이전에는

가액이 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차단독사고

예시를 보겠습니다.

 

 

 

 

 

 

눈길을 운행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미끄러져

회전되면서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여

 

 

 

 

내차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자차가액 내에서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하여 타기는 싫은데

수리비 견적이

자차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한

정상적인 전손처리는 불가하고

 

 

 

 

자차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전손하는

확대전손처리를 받는다고 하여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금으로

동일 차종을 구매하려면

생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인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 되어

신차 출고가 지연 되면서

중고차시장, 경매장의 시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방송국에서 물가상승 중

중고차시세가 37%정도 상승했다고

통계치를 보도한 사실 이 있듯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된다면

중고차시장의

시세상승이 물가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질 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세는 많이 올랐지만

자차 임의전손 보험금은 가액이

보상한도액인데

나는 자차보험에 구속되어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까~?

 

 

 

 

 

 

 

 

이 사고를 손해사정 하여본다면

 

 

 

 

사고 난 내차의

자차가액 : 5,000만원

중고시세 : 5,800만원

수리비예상액 : 4,600만원

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이 대파되어

사이드맴버(프레임), 휠하우스 등

주요골조부위 교환 수리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수리하여 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위의 사고처럼 자차 단독사고의 경우

수리, 전손, 미수선비교분석입니다.

 

 

 

 

 

수리 시

 

 

 

 

*사고 차 수리기간입니다.

 

 

 

수입차, 고가차량, 특히 신형모델의 경우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리기간이 예상외로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사고 차 시세하락입니다.

 

 

 

주요골조부위 사고이력은

수입차량, 고가의 차량인 경우

중고차시장, 경매장에서

무사고차 대비 감액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적 고통입니다

 

 

 

수리하여 사고 차를

사용, 관리, 운행을 계속한다면

사고악몽이 오래 오래 갈 수 있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수리는 나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보험금 수령 시

 

 

 

 

*시세하고 가액하고

차이가 800만원 인데

시장에서 동일 차종을 구매하려면

생돈 8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하며

사고 난 내차는 보험사에서

잔존물매각을 할 경우

보험사는 좋지만

나는 손해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은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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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견입니다)

 

 

 

 

 

시장의 시세와 차량가액은

동일하지 아니 합니다.

 

 

 

 

 

#자차가액

보험개발원에서

경과년수, 감가상각율,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전산자료이며

 

 

 

 

#시세

시장의 흐름입니다.

 

 

 

 

 

위의 ❶ ❷ 분석 모두 불리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불가능하다면 ❶ ❷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의 원인은

자차미수선제한입니다

 

 

 

미수선은 수리비로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차단독사고

*일방과실사고

*보유불명사고

 

 

 

 

이세가지는

도덕적 위험이 높아 제한대상입니다.

 

 

 

 

 

자차미수선제한

 

 

 

 

현금을 노린

고의사고 범죄자를

우리사회에서 양성할 수 있고

 

 

 

 

보험사기단이

조직화, 기업화되는 것을 예방하여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며

자동차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씨를 끄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선의의 계약자들은

보험사기 범죄 때문에

보험약관 개정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자차는 왜 미수선제한이 있을까.~?

 

 

 

 

현금을 노리는 보험사기

보험범죄가 보험사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자

자차만이라도

2016년도에 약관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 CCTV등 보급이 많아

보험사기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가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봅니다.

 

 

 

 

자차 대파 사고 시

미수선처리가

보험사,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자차미수선제한을

계속 해야만 할까~?

생각하여 볼 때라고 사료됩니다.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정보신용원, 보험사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보험사기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 및 적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단독사고는

미수선제한 대상입니다.

 

 

 

 

방법이 없다면

수리하기는 싫으므로

임의전손은 손해인데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안고 임의전손을 해야만 할까~?

 

 

 

 

 

보험사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 이라는 명분으로

잔존물을 매각한다면

손해를 확 줄이게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은 없을까~?

 

 

 

 

사고당사자가 보험사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자차 미수선제한에 걸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해 볼 것은 해 봐야 합니다.

 

 

 

 

 

 

 

대파사고로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할 의사가 없는데

보험사의 임의전손 보험금은

자차가액이 보상한도액인데

중고시세와 차이가

매우 큰 경우 현직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는 case by case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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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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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자차 대파사고 미수선제한 처리 상담

(소액사고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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