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비율 소비자의 알 권리]
[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실비율 소비자의 알 권리편입니다.
QM6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상쌤TV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차의 차선변경으로 충돌하여
제 차가 심하게 파손이 되어
현재 수리 중입니다
차량은 QM6입니다
수리비는 약10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나의 과실 20%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대차는 깜박이도 안켜고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준 상태 입니다
문제는
자차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보험사에서
어떤 근거로
제 과실을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고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수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고현장에서 당황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몰라
애태우게 됩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면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현장에
보험사의 현장출동요원이
도착하여
초동조사를 하고
기초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게 됩니다.
보상담당 직원이
초동 조사된 내용을
사고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한 후
여러가지 정황을 참고로 하여
과실적용도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쌍방 간의 과실이 존재할 경우
나도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 권리가
존재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조금은 알아야
빨리 이해하고 빨리 결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처리의견)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비율도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는 case by case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정황을 정확하게
보험사에 주장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차선변경사고 검색이
가장 많은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옵션 중
후측방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초보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백미러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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