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권 이해입니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내차가 대파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궁금한 사항을
SNS, Media등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지인에게 물어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현직에서 일 하는
전문인들이 있으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지식을 복사하여
과거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
게시물을 보는 사람은
착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차량대파사고를 당한 후
전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아봅니다.
#전손이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가액 또는 시세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로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즉
■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을
■ 대물의 경우 중고차시세를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전손의 종류는
보험약관 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
◉ 추정전손
경제적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수리비예상액이
자차처리의 경우 차량가액을
대물의 경우 중고차 시세를
현저히 초과 할 때입니다.
둘째
◉ 절대전손
대파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로 전소된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전손이 있습니다.
◉ 임의전손 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험사가 합의를 위해
미수선처리 및 분손매각을 하는 경우로
정상적인 전손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 본인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대파사고를 당하였으나
수리비가 자차가액 또는 대물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즉, 전손처리 보상은 어렵지만
수리하여 타기는 싫을 때
가액, 시세를
현금으로 보상을 원할 때 발생합니다.
둘째
■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경우
대파 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고 차는 분손 매각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발생 합니다.
전손이 아닌 전손의 탈을 쓴
임의전손(확대전손)의 경우
잔존물은 무조건 보험사의 권리가
아니며 전부를 물어 주었다고는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수선처리로
분손인데 진짜전손인 것처럼
잔존물대위권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고 차 잔존물은
나의 권리이자 나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잔존물대위권은 무슨 뜻 일까~?
보험업법에는
잔존물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자동차가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시세를
전부 배상한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게 되는 것을
잔존물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는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상법에는
제681조(보험 목적물에 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왜 존재 할까요~?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 받고
잔존물을 처리한다면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지는
고의사고, 보험범죄 유발의 가능성과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높게 되어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 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한도액 평가의 문제점과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사건사례입니다.
자차처리 시
가액보다 시세가 높을 경우
자차전손처리 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대물배상 시
보험사의 일방적인 시세평가로
부당이득을 논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차량가액 3,000만원
중고시세 3,500만원
견적금액 2,800만원
이런 경우 두 가지 형태를 보면
■ 자차 임의전손 처리의 경우
나는
자차전손처리를 받을 경우
3,000만원을 받으면 나는
끝입니다.
시세가 500만원 많은데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보상이 되는가.~?
■ 대물 임의전손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시세평가액은
내가 생각하는 시장의 시세
즉 동일차종을 구매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 인데
그 돈으로 구매를 할 수 없을 때
보험사와 계속 다투어야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잔존물의 경제적가치가 높아
사고차를 매각하여
손해를 확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분손 매각인데
전손 매각인 것처럼
잔존물대위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며
부당이득을 논할 때
나의 손해가 어디까지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 합니다
상담을 주시면 해답을 찾아
해결을 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case by case입니다.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인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세가 자차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차출고가 지연되면서
인기차량으로 새 차 같은 중고차는
신차출고가격 보다 중고판매가격이
높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Media 등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100%믿고
포기하시거나 쉽게 결정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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