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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사고 차를 보상 받을 때 부당이득금지라고 하는데~?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1. 8. 12. 14:43

부당이득금지원칙이란~?

[#실손해보상, #잔존물대위]

 

 

자동차보상실무 경력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당이득금지원칙 이론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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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는 크게

 

 

-인 보험 : 생명보험, 교육보험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화재보험,선박보험,

항공기보험, 배상책임보험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

 

실 손해를 보상 한다는 의미로

손해보험에 주로 있습니다.

 

 

 

보험가액 즉 보상한도를 정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물건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이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본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입니다

 

도덕성 위험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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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보험 가입불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사에만 가입을

합니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보험 예를 들어보면

 

건물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1억원

이라고 한다면

 

 

A 보험사에 1억 가입

B 보험사에 1억 가입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발생 시

 

 

A, B 보험사에서

 

화재사고로 가액1억을

두 보험사에서 각각 받게 된다면

사고로 인하여 2억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복보험 보상으로

 

(A 보험사 5/ B 보험사 5)

 

이렇게 실 손해 1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중복보험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지를 두게 된 이유는

 

도덕적 회의로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며

범죄자를 양성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복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손해사정사가 조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복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산 데이터를

보험사가 공유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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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존물대위

 

 

자동차사고로

전손처리를 받게 되면

사고당한

내차의 차량대금 전부를 배상한

보험사에서 인수의사 표시가 있으면

소유 등에 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잔존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잔존물대위는

부당이득금지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대금 전부를 보상 받고

잔존물을 내가 매각을 하여

차량가액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본다는 것인데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 전손처리 시

 

차량가액보다 시장의 시세가

훨씬 높은 경우입니다

 

 

사고차가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추정전손(경제적전손)으로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우

 

 

소비자는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자차 전손처리 시

전손보험금과 중고차시세 차이

클 경우는 대부분

인기차량으로, 주행거리가 짧아

시세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실 손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손해

자차처리는 보험자와 계약자간의

약속이지만

대물배상

피해차로 보상 받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자차처리, 대물처리를

보험사 하자는 데로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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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물보상실무경력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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