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취등록세 얼마를 받아야 하나~?
[전손처리와 취득세보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산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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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님)
상대방100% 과실로
제 차가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 전손처리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후
다른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준다고 하여
다른 차를 구매 후
영수증을 첨부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영수증 금액을
다 줄 수 없고
전손처리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세무서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손사고처리로 받은
차량대금은
6,000만원 이며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격은
7,000만원입니다
사고당한 차의 과세표준액
4,000만원에 7% 취등록세를
준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보험사 말이 맞나요.~?
답답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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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대파되어
큰 손해를 보셨을 텐데
취등록세 보상 문제로
또 진통을 겪고 계시는 군요
정답은 오해입니다.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보상에 대하여
보험표준약관의
대물보상편을 살펴보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교환가액인정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 차량가격을 얼마로 하느냐
새로이 구입한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아니라
사고당한 차, 보상받은 차의
시세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액를 보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2. 과세표준액은 오해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실무지침이
현실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취등록세보상 금액 산정은
새로이 구입한 자동차대금 7,000만원
사고당한 차의
과세표준액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사고당한차의 시세평가액
6,000만원✕7%=420만원을
약관 상 보상 받아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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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1일부로
준부동산인 자동차도
일반부동산처럼
과세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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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자동차관리법개정(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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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취,등록세 산정기준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실무지침입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네 회사
보상지침서를 놓고
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이라고
우기면서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BMW)
네, 그렇군요.
과세표준액으로 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되었군요
상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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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
-보험사 차량.대물보상 실무경력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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