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손,미수선 비교분석전문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8편(전손보상금,미수선보상금) *자동차보상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0. 10. 6. 14:31

자동차사고 내차보상 받기 힘드시죠

보험사가 전손처리 하자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 

 

[임의전손보상금 VS 미수선처리합의금]

전직 자동차보상 실무경력자의 말입니다 

 

#자동차보상쌤

수리, 전손, 미수선합의 비교분석으로

유리한 보상을 선택~!!

손해를 한 푼이라도 줄여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SNS, Media, 중고차매매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100% 인정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우연한 교통사고

어느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보험처리 

보험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운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

사고로 몸도 아픈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치료기간이 길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상쌤은 쉬운 설명으로

보험용어를 말씀 드리고자 노력 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

옛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사실로 오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현직에서 일하는 

변호사,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를 할 경우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란~?무엇인가~?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자차보험의 차량가액,

대물배상의 중고차 시세평가액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손처리를 담보 종류별 차이

 

*차량손해전손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

차량손해 담보로

내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보상한도)

내차 보험으로

전손처리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물배상전손

상대방차의 보험회사에서

나의 손해를 중고차시세로

전손처리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는 대물배상의 전손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손해 전손처리

더 알아보기 :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8

 

 

대물배상 전손처리의 종류

 

1.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 예상금액이 시세를

초과 할 것으로 추정 될 때

평가된 시세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

의미 합니다.

 

2.절대전손

대파되어 수리불능 상태

화재로 전소된 경우

평가된 시세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받는 것

의미 합니다.

 

3.임의전손(확대전손)

이것은 보험 약관에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

 

-잔존물이란~?

사고 난 그대로 현재 상태의

피해차를 의미 합니다.

 

잔존물대위란~?

피해물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보험사가 잔존물을

대위 취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잔존물대위권 더 알아보기 :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36

 

 

● 보험사 잔존물처리

 

1.폐차할 경우

 

2.매각할 경우

-사고 난 그대로

경제적가치가 있을 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손 VS 분손의 구분

* 미수선수리비는 분손 입니다.

 

- 미수선수리비란~?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추정금액을 의미 합니다

 

 

 

분손처리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수리할 경우와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손해사정도 중요하지만

보험합의는 더 중요 합니다

 

미수선처리는 현금보상 입니다

현금보상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즈음은 CCTV.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보험범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 임의전손 간접손해 논쟁

 

간접손해란~?

교통비 또는 랜트비용입니다.

 

*보험약관상 인정일수 제한

전손사고 : 10

분손사고 : 30

 

*어떤 보험사는 미수선 처리 시 간접손해를

지급하지 않겠다.

 

*어떤 보험사는 10일간만 인정 하겠다.

 

보험사별로 중구난방입니다.

피해자는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3.임의전손 시세평가의 불만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건지

피해자는 의구심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세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이렇습니다.

 

-이전의 사고이력 여,

-주행거리

-추가 장착옵션

-튜닝

-, 외관 관리 상태입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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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보험합의,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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