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량손해, 대물배상으로 구분하여
알압 봅니다.

차량손해 전손이란 ~?
자차 전부손해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시 차량가액은
계약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이란~?

보험개발원에서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정율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이 산정 됩니다
즉
시장의 시세와 의미가 다릅니다.
간혹
계약할 때 차 가격이 얼마인데
사고 나니까 감액되어
얼마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보험사 이야기가
맞나요~?
하시며 상담을 주십니다.
보험사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확인 전화를 주셨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손해보험의 현실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외국은 어떨까~?

손해보험사 재직시절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차량손해사정사 교육센터
견학을 했었는데
자동차보험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답니다.
자동차사고 전손이란~?
차량손해전손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
-도난
-화재로 전소
대물배상 전손
▶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
-화재로 전소

▶임의전손이란~?
보험사의 합의용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자동차사고 분손이란~?
일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즉
사고 차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자차), 시세(대물)를
초과하지 아니 할 때입니다
미수선수리비보상
미수선처리가
분손 사고에 해당 됩니다
잔존물대위권
전손처리를 하면
사고 난 내차는 물어준 상대
즉 보험사가 소유권 대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손처리를 하면
사고 난 내차는
나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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