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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자동차사고 전손사고, 분손사고 차이는~?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0. 9. 25. 14:20

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량손해, 대물배상으로 구분하여

알압 봅니다.

 

 

 

 

차량손해 전손이란 ~?

자차 전부손해를 의미 합니다

 

사고발생 시 차량가액은

 

계약당시의

차량가액이 아닌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이란~?

 

 

보험개발원에서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정율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이 산정 됩니다

 

시장의 시세와  의미가 다릅니다.

 

간혹

계약할 때 차 가격이 얼마인데

사고 나니까 감액되어

얼마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님 보험사 이야기가

맞나요~?

하시며 상담을 주십니다.

 

보험사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확인 전화를 주셨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손해보험의 현실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외국은 어떨까~?

 

 

손해보험사 재직시절

 

일본의 손해보험회사와

차량손해사정사 교육센터

견학을 했었는데

자동차보험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답니다.

 

자동차사고 전손이란~?

 

차량손해전손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

-도난

-화재로 전소

 

대물배상 전손

 

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

-화재로 전소

 

임의전손이란~?

보험사의 합의용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자동차사고 분손이란~?

일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사고 차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자차), 시세(대물)

초과하지 아니 할 때입니다

 

미수선수리비보상

미수선처리가

분손 사고에 해당 됩니다

 

잔존물대위권

 

전손처리를 하면

사고 난 내차는 물어준 상대

즉 보험사가 소유권 대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손처리를 하면

사고 난 내차는

나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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