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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운행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7. 4. 10. 17:08

 스쿨존 안전운행~~^^

 

 

스쿨존 안전운행

어린이는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요 국가의 큰 자산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 중에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행동반응이 떨어져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그 자체가 “빨강 신호등”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및 유치원 정문에서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속도제한(30km/h)표지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법규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절대감속하여 제한속도위반에 단속되지않도록

  하고 우선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또 다짐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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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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