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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안전운행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7. 6. 7. 13:14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로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범칙금이 2배 이상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통행제한,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30Km이하
        제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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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보호구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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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합니다.
  •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 설치가 가능합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 사고가 많이 발생 합니다. 
  •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  
    •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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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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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호구역은 
    •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장애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크고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가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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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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