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보호구역이란
-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합니다.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 설치가 가능합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횡단 중
- 사고가 많이 발생 합니다.
-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주변에서
- 운전자들의 서행운전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장애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은
-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 구역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신체적 장애 및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크고 전동휠체어 등 휠체어가
언제든지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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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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