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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시책임 상식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7. 4. 10. 16:03

카매니저79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발생시책임 상식~~^^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 차량보유자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형사상 책임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 사망사고 : 형사 입건
    •  
  부상사고 :
    •          11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 입건
    •  
    •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시 공소권 없음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처벌기준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주요 벌점 및 범칙금

 

자동차 보험가입시 민사적 책임 부담

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처리받음

대인배상 Ⅱ(무한) 가입시, 공소권 없음 처분  (11대중과실사고제외)

자료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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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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