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가 뭐 길래.~?
미수선수리비란 ?
손상된 차량을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00% 믿고 찌르다가 낭패를
보신 후 하소연 하시는 고객님
더 상세히 알아보기(미수선수리비)
http://blog.daum.net/kr0555/484
미수선수리비=현금보상
현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인문제로 이슈
전형적인3박자
*고가의 중고차 → 수리비 견적이 크다
*진로변경 차량 → 상대방 과실이 높다
*미수선 수리비 → 현금보상
나,수리안해~!
현금으로 물어줘
수리하지않고 또 다른 사고유발
또또또~
고가의 중고차로
진로변경,신호위반
추돌유인 노려~조심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고 있답니다.
왜냐 구요.~?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업법상
수지상등의 원칙(수입=지출)
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내주머니 사정이 좋지않아
생활소비는 당연히 위축 되겠죠
경제 악순환
선의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또한
정말 미수선처리가
필요한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제한 입니다
단독사고(나홀로 사고)
일방과실(나의과실100%)
보유불명사고(가해차를 모를 때)
이렇게
자차는 사고내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피해차)의 경우
미수선수리비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처리 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가
꺼리는 이유 아시겠지요~?
나는 정당한데
맑은 물 미꾸라지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요런 진실을
알고 대처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미수선수리비
중고차시세평가
불만일 때
차량시세감정평가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수선수리비
자차와 대물처리는
다르답니다.
인터넷 글들
100% 믿으시나요
안타까운 사연들
지나간 거 후회한들
어찌하나요
전문 상담이
중요 하답니다
대물배상(피해차)의 경우
미수선수리비지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촛점을맞춘 것 입니다.
보험사고 시
가해자와 가해보험회사가
꺼리는 이유 아시겠지요~?
나는 정당한데
맑은 물 미꾸라지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요런 진실을
알고 대처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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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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