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전손사고처리 #전손사고보상 #전손사고란 #전손사고차시세]
[#대물손해전손사고처리 #피해차전손처리]
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3편[대물배상,피해차전손]
SNS 및 일부 자동차관련 사이트에
작성된 글들100% 인정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답니다
보험업법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종합보험 담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2천이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차량손해
대물배상[피해차보상]
피해를 당한 내차 전손처리
내차를 상대차가 손상 시킨경우
나에게 물어주어야 하는 거
요게 대물배상책임 입니다
#대물배상(피해차)전손사고처리 편 입니다
1.분손
사고차량을 차량가액내에서 수리가능한 경우
2.전손
- 절대전손
사고차 수리불능 상태
a.완전대파
b.화재로전소
- 추정전손[경제적전손]
사고차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할 때
- 임의전손[보험사합의용]
*수리비예상액+잔존가치=차량가액
*보험사의 잔존물가치평가
일부보험사 자체 공매사이트 활용
입찰업체들은 공매수수료(약7%)
감안하여 응찰합니다
*보험사의 잔존물가치평가를
액면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잔존물대위: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 시
잔존물은 보험사에서
잔존물대위권을
마음데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의권한과 나의선택입니다
*임의전손처리VS미수선처리
어느방법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물(피해차)미수선처리는
자차미수선처리의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대물 미수선수리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입니다.
즉,
피해차인 경우
미수선처리 제한이 없답니다.
*어차피 사고는 발생되었고
손해를 한푼이라도 절감해야죠
*임의전손처리 VS 미수선처리
선택은 나의권리입니다
피해차전손처리와 시세평가
●중요사항
대물배상은[피해차]은
자차 보험가입시
차량금액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
차량가액 기준이 아니라
중고차시세로 평가합니다
보험사의 시세평가 불만 시
주행거리가 년식대비 짧은경우
[1년평균2만Km로 봅니다]
카히스토리[보험사고처리 이력]가
깨끗할 경우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전손처리 시
●중요사항
대물배상은[피해차]은 자차 보험가입시 차량금액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 차량가액 기준이 아니라
중고차시장의 시세로 평가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시세평가가 요구되는 부분 입니다
주행거리가 년식대비 짧은경우[1년평균2만Km로 봅니다]
카히스토리[보험사고처리 이력]가 깨끗할 경우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 것이 좋습니다
아는길도 물어가라 했습니다
손해사정, 보험합의대리, 중고차지원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입,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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