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3-1편
[#대물전손, #피해차전손]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물배상 전손처리 편"입니다.
전손처리하면 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폐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하고 경제적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매각하여
시장에서 유통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배상 전손처리가
발생하는 유형은
1. 사고 당한 차의 손상이 심하여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2. 완전 대파 되어 수리기 불가능한 경우
화재로 전소 된 경우
바로 절대전손입니다.
3. 수리비 예상액이 시세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바로 추정전손입니다.
보험 약관에 있는 전손 종류를
다시 정리를 하여 보면
추정전손, 절대전손입니다.
정상적으로 전손처리 합의금을
받는 경우 입니다.
보험 약관에 없지만
피해자가
사고 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보험사는
합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바로 임의전손입니다.
보상 업무 실무 상 주로 발생하며
비정상적으로
전손도 분손도 아닌 경우가
혼돈하게 되어
소비자는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 합의 시
어지러운 내용을 보면
● 세금 문제입니다.
취.등록세를 줄 경우와 안 줄 경우 입니다.
소비자는 전손 이면 준다고 하던데
왜 주는 가~?
● 시세평가입니다.
보험사는
외주 업체에서 받은
시세평가액이라고는 하는데
그 돈으로 유사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는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세평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강력히 항의를 하여 보지만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의지 하십시오.
대응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학습하여
직접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물배상 전손 합의 시
어렵고
힘들 때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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