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5편(전손검사) [#전손검사, #전손보험금, #자동차전손사고, #전손이력, #임의전손] ■ 전손사고처리란~?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자차처리(차량가액) 대물배상(시세평가액) 그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 자동차 전손사고의 종류 1.절대전손 수리불능, 전소(화재), 도난(자차) 2.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시장의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전손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3.임의전손(확대전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손해(차량가액) 대물배상(중고시세)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이며 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잔존물가액 (사고난차 매각대금) 을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