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차 수리시 가벼운 스크래치 손상은 무조건 교환수리비로 지급이 안된다던데~!!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기준 (2016.07.01~) 차량손해,대물배상에 해당~ 범퍼의 경우,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긁힘·찍힘 등으로 인한 범퍼 소재의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 3가지다.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수리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키로 한 것이랍니다.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선의의 계약자들의 보험료 사고할증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본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사고할증 부담이 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