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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 283

가벼운 접촉사고 달라진 보험 수리비

자동차보험 사고 차 수리시 가벼운 스크래치 손상은 무조건 교환수리비로 지급이 안된다던데~!!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기준 (2016.07.01~) 차량손해,대물배상에 해당~ 범퍼의 경우,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긁힘·찍힘 등으로 인한 범퍼 소재의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등 3가지다.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수리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키로 한 것이랍니다. 과잉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선의의 계약자들의 보험료 사고할증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본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사고할증 부담이 되고 있지요..

자차보험료 차량모델별로 다른거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보험료가 차량모델별로 다른거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보험 차량손해(자차)담보 시 너무 부담 되시죠~ 차량모델별 보험요율 차등화제도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는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자 2007년 4월 도입함 제도도입 당시에는 11개 등급으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였으며, 2010년 4월 21개 등급, 2014년 1월 26개 등급으로 확대함 ※ 차량모델별 요율은 보험회사별 자율적용 차량모델별 등급조정은 손해율과 부품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실시함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신모델의 경우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충돌Test와 손상성·수리성 평가*를 통해 등급 결정 손상성·수리성 평가등급은 ..

손해사정사란*세종자동차손해사정

손해사정사가 뭐예요~??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 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 · 결정)을 위함.(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