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현대해상 차량손해 즉 자차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수리비 와 계약 시 약정한 물적 할증기준 금액등과 관계가 있답니다. 물적할증은 5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200만원 중 계약체결 시 선택 할 수 있으며 물적사고 즉 (차량손해, 대물배상) 발생 시 보험료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 금액의 10%입니다 최저 5만원 최고 50만원입니다(고정) 즉 50만원을 선택 했을 때 5만원이 200만원 선택 시 20만원이 최저 금액입니다. 자기부담금 공제가 없는 경우 전부손해 즉 전손사고라고 하죠. 경제적 전손 :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 할 것으로 추정될 때 절대적 전손 : 화재로 차량전소, 도난사고입니다. #자차전손처리 더 자세히알아보기 http://blog.daum.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