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손,미수선 비교분석전문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

침수차 어떤보상이 있나~?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3. 7. 18. 20:24

천재지변 침수차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재지변 침수차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

 

 

손해사정사 의견

 

국지성 폭우로 홍수 피해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홍수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한차량이

전국적으로 약2만대 정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침수차량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경우

 

 

첫째

자차보험을 가입할 때

단독사고확장보장 특약가입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입니다

셋째

갑자기 물에 휩쓸린 경우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첫째

자차보험 단독사고확장보장

특약 미가입의 경우입니다

 

 

다이렉트로 직접가입할 때

순간적으로 내용을 잘알지 못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단독사고확장보장 가입하시겠습니까

체크박스에 아니요

체크한 경우 안타깝게도

천재지변 홍수피해 침수차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둘째

출입통제구역을 운행한 경우

 

셋째

창문, 썬루프등이 개방되어 침수 된 경우

 

넷째

차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 받을 수 없답니다

 

다섯째

이미 침수된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사고 보상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상태는

일부침수, 전부 침수차로구분 됩니다

 

 

일부침수의 경우 보상 받는방법은

 

 

수리하는 경우와

수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의사전달을 한 경우

미수선처리로

이전매각 또는 폐차처리로

임의전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침수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임의전손처리 미수선이 아닌 경우

전손처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폐차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202211 1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침수차를 수출말소하여

판매한 사례가 많아

법문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차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차량은

속수무책입니다

 

 

무사고차로 둔갑하여

도로를 질주 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중고차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여부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침수차를 폐차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2년이내에 다른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보험처리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명세서 또는 전부손해증명서를

신차영업소 또는 중고차매매상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의 경우

 

,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

사고일자로부터 2년이내에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답니다

 

 

전손처리를 받지 않고

수리할 예정인 침수차량은

절대 시동을 켜면 안됩니다

공기유입호수에 고여 있던 물이

엔진실린더로 유입될 경우

엔진을 교환 또는 보링을 하여야 하므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천재지변으로 망연자실 하지 마시고

힘내시어 하루빨리 회복 하시길

기원 합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비교분석 유리한보상선택방법

리스차사고보상 잘 받는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무료채팅상담 : 사건처리 위임상담]

카톡채널친구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유료채팅상담 : 보험사고 단순정보 지식제공]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18194&productId=100076139

 

[댓글안내]

업무량이 많아 답이 지연될 경우

카톡채팅,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