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손사고처리란~?
그 의미는
“전부손해”라고도 하며
자차처리의 경우 차량가액
대물배상의 경우 시세평가액
그 전부를 차량대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전손검사, #전손보험금, #자동차전손사고]
■ 자동차 전손사고의 종류
1.절대전손
수리불능, 전소(화재), 도난(자차)
2.추정전손(경제적 전손)
수리비예상액이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여
경제적가치가 없는 경우 입니다
3.임의전손(확대전손)
전손이력, 전손검사 대상이
빈번한 경우입니다
미수선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사는 잔존물을 공매에 게시하여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이전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수자는 수리 후
전손검사를 받아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손검사란~?
보험사에서
전손으로 처리된 사고 차가
매각되어
인수자가 수리 후
자동차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전손이력이 있는 자동차는
전손검사 없이
명의이전이 불가 합니다
전손검사는
아무나 하지 못 합니다
지정된 업자가 존재 합니다
사고 차를 수리하여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
전손이력이 남은 사고차는
수리 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전손검사 제도가
시행되었고
카히스토리(보험사고이력)에
“전손” 이력이 남게 되어
도로 위를 주행 하려면
공매낙찰자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 하려면 전손검사를 받아야
명의이전이 가능 합니다.
중고차매매 시 시세평가에
반영이 되어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점검표, 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전손처리의 경우
소비자는
미수선수리비는 보험금으로
잔존물매각대금은
공매 낙찰 인수업자에게 대금을
각각 받고
피해자는 이전서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사의 임의전손 “전손검사“
전손이력으로 명의이전이 어려울 때
상담을 주시면 직접 처리하여
드립니다.
전손검사
기본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명세서
주요골격부위 수리 후 방청, 실링작업사진
전손처리확인서
전손검사를 위해서는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상담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입,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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