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상, 임의전손은 불리한데
보상 잘 받는 방법은 없을까~?
부당이득금지
어디까지가 나의손해 인가~?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세보상, 임의전손은 불리
보상 잘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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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세이드님)
수리, 전손, 미수선 비교분석
“자동차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상대방차 100%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 가해 차 공제조합에
수리할 의사가 없으니
똑같은 차로 물어 달라고 하였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시세가3,500만원 이므로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겠다며
제 차는 매각을 하는 조건이며
취등록세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시세이상의 보상은
“부당이득금지원칙에 해당된다며
자기들이 정한 시세를 한도로
선을 긋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수리는 가능하지만
대파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는 싫은데
그 돈으로
같은 차를 구매할 수도 없으며
사고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엇이 부당이득인지
화가 나고 억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스펙
사고 차 사진
견적서를 카톡으로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보상쌤)
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은
펠리세이드 디젤4륜 프레스티지로
확인되며 주행거리는 약18,000KM로
연식대비 짧아 시세평가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시세감정 평가액은 3,800만원으로
공제의 3,500만원은
저 평가 되었습니다.
공제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전손의 탈을 쓴
임의전손, 분손매각
보상방법입니다.
나의 손해가 얼마인데
부당이득 운운 하니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 받는 것이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 가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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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손, 부당이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손이란~?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가액 또는 시세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로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상
정상적인 전손은 추정, 절대전손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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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으로 전손의 탈을 쓴 것이
임의전손입니다.
◉ 임의전손이란~?
#확대전손 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없으며
보상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수선, 잔존물매각으로 시세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정상적인 전손의 개념이 아니며
분손 개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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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 본인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대파된 사고 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경우로
수리비가 자차가액 또는 대물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보상을 원할 때 발생합니다.
둘째
■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경우
대파 차를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고 차는 분손 매각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실무에서 발생 합니다.
전손이 아닌 전손의 탈을 쓴
임의전손(확대전손)의 경우
잔존물은 무조건 보험사의 권리가
아니며 전부를 물어 주었다고는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수선 분손 처리
입니다.
전손인 것처럼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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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잔존물대위권은 무슨 뜻 일까~?
보험업법에는
잔존물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자동차가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시세를
전부 배상한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게 되는 것을
잔존물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상법 제681조(보험 목적물에 관한 보험대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왜 존재 할까요~?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근거로
손해보험에 주로 존재 합니다.
부당이득금지원칙이 있는 이유는
*손해 본 만큼만 보존한다는 취지로
실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 인데
나의 손해가 어디까지 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도덕성 위험 배제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의사고, 보험범죄 유발의 가능성과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높게 되어
손해보험의 근간을 흔들 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당한 차의 시세가 저 평가된 경우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보험소비자는 골탕을 먹게 됩니다.
특히 세계적인 현상으로
반도체 수급불균형이
장기화 되면서 신차출고가 지연되어
중고차시장에서 가격이
요동 치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보험사는 시세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야 하는데
소극적인 경우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펠리세이드님은
공제조합의 시장시세보다
저 평가된 차량대금, 취등록세
보상이 없는 데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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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세이드님)
네,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실 수 있나요~?
공제와 통화를 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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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시고
하루빨리 쾌유 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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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처리의견)
펠리세이드님은
대파사고 피해를 당하여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할 의사가 전혀 없어
공제조합에
현물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민법 상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동일 차종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사고 차의 시세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을 주셨습니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시세평가문제로 다툼과 분쟁이
오래간다면 나만 손해입니다.
공제조합은 답답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계속할 필요 없이
상호 원만히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 보험소비자가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하지만
보험사, 공제는
보상전문선수들입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전문인에게
의지 하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
기타 합의금을 잘 받아내어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모든 사건은
case by case입니다.
전문인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누구도 구제하여
주지 않는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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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
#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미수선처리, #전손미수선, #미수선견적서, #미수선수리비, #부당이득금지
#전손처리, #임의전손, #확대전손, #전손사고, #전손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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