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세 vs 차량가액 차이가 큰데 ~~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차 전손처리가 불리한 경우
유리한 보상방법 선택입니다.
벤츠님)
사고로 내차가 대파되었는데
수리 하기는 싫다고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자차 선 처리로
전손을 하자며 사고 차는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과실이 결정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한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차선 처리로 전손을 하면
바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중고차시장의 시세하고
자차가액하고 차이가
천만원 이상 나는데
고민 고민 하다가
#자동차보상쌤
유리한 보상선택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차 사진
차량스펙을 정리하여
카톡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차량은
벤츠A200해치백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식대비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이력이 없어
차량가액 대비 시세가
높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자차가액 내에서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하여 타기는 싫은데
자차선 처리로 임의전손보험금을
받자 하니
가액대비 시세가 더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차선 처리 전손은
가액이 보상한도 이므로
나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자차 보험사는 전손처리라고 하며
잔존물대위권 이라는 명분으로
잔존물을 매각하여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지만
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자차선 처리로 미수선보상은
보험사마다 꺼리고 있습니다.
보상실무에서
자차선 처리 후 상대보험사에
구상금 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리를 하면
간단 하지만
수리하여 타기에는 손상상태로 보아
무리가 있어 보이며
사고이력으로 시세하락손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되며
손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보상을 지금 잘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득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가액VS중고차 시세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가액이란~?
보험개발원에서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경과년수와 잔가율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율에 의한 산출자료 입니다
보험사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를 사용하여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으로 정하여
보험가입 시
보험료 산출근거로 사용하며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해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신차 구매 후
6개월이 경과 되면 감가되는 금액이
매우 큰 것이 단점입니다.
#중고차시세란~?
경과년수, 주행거리, 관리상태
사고이력, 옵션, 튜닝 등에 따라
중고차시장, 경매장등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반도체 수급불균형으로
신차출고가 지연되면서
새 차 같은 중고차의 경우
신차출고 가격보다 높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세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액, 시세차이점은
차량가액은 기계적인 가격이고
중고차시세는 자연적인 가격입니다
자차 대파사고의 경우
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큰 경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시세가 가액보다 높은데
전손처리를 받아야
보상이 되는가 하고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사고를 당하면
보험사 하자는 데로 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보험사는
부당이득금지 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나의 손해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파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은데
보험 차량가액하고
시장의 시세하고 차이가
높은데
전손 아니면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수리비가 가액, 시세를 현저히
초과 하지 아니하므로
분손처리가 가능 합니다
미수선처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차 보험사는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실무에서
미수선처리는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차선 처리 후 상대보험사에
구상을 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츠님)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차보상쌤)
아닙니다
있습니다.
벤츠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 달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처리의견)
쌍방과실 사고로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험사도 운전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
과실비율 결정지연에 대한 소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손해액이
사고할증 한계점을 초과 하여
과실10% 차이는 감정일 뿐
사고할증 가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양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신속하게 원만히 확정 하고
차량손해 vs 대물배상
교차책임을 적용하여
자차선 처리 임의전손을 받지 않고
수리비예상액, 기타합의금을
잘 받아내어 한 달간의 지루한 다툼을
이틀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차량가액VS중고차시세
차이가 큰 경우
자차선 처리 임의전손, 수리, 미수선보상
결정하기 어려울 때
상담을 주시면 해결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고내용은 유사할 수 있지만
case by case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존재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직 손해보험 보상직원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비교분석 유리한보상선택방법
리스차사고보상 잘 받는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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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미수선견적서, #미수선수리비
#자차미수선처리, #전손사고, #임의전손, #확대전손
#자동차전손, #자동차전손처리, #사고차매입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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