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와 잔존물 대위권 분석
(전손폐차,전손매각)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권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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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님)
제 차는 벤츠220d입니다
상대방과실로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제 차를 가지고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
차를 줘도 되나요~?
이전서류도 해 달라고 합니다.
폐차하는 줄 알았는데
이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자동차보상쌤 영상을 보고
상담을 드립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그러셨군요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로
보험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부를 물어준 보험사가
소유권을 대위 취득하여
폐차 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잔존물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이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제3자에게 이전매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취등록세 보상, 교통비(렌트비)를
챙기셔야 합니다.
벤츠님)
렌트는 10일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취등록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취등록세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고로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보상쌤)
네, 방법은 있습니다
차량의 손상상태를 보니
보험약관에 명시된
추정전손, 절대전손에
해당이 되지 않아
보상 실무상 임의전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벤츠님)
보험처리가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좋은 방법으로 대신하여
처리를 하여 줄 수 있나요~?
자동차보상쌤)
네, 스트레스 더 받지 마시고
차량보험처리는 위임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상쌤
손해사정사 처리의견
보험사는
잔존물대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근거가 없을 때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건은
소비자의 권익을 챙겨드리고
전체적인 보상금도
잘 챙겨 드린 사례입니다
잔존물대위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험약관 상 전손처리 시
전부손해를 보상한
채무자인 보험사가
권리취득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자의 일부, 전부 권리를
취득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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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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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 행사
분쟁이 많은 부분
1. 취등록세 지급여부
2. 간접손해(10일)
3. 대물배상 시세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임의전손은
보험약관에 없는 경우로
보상실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사가 요즈음은
임의전손을
분손매각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의전손 안에는
실무에서
전손매각, 분손매각이 혼돈 합니다
임의전손이면 전손이지
분손매각은 또 뭐야~
랜트비는 왜 10일이야~
취등로세는 왜 안주나~
내 차 시세가 그것 밖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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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님의 보험처리를
해결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물보상 실무경력자로서
실무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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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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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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