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처리 오해와 진실 제2-1편[#자차전손]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차전손처리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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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하면 사고 당한 차를
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해입니다.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폐차를 하지 않고
전손처리 후
매각하게 되면
수리하여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손 이력이 남게 되어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데
전손 이력이 있는
사고차를 수리하여
판매하기 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전손 검사를
받아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손의 종류는 크게
차량손해전손, 대물배상전손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손해 중
자차전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차처리 시
분손과 전손의 개념을 정리하여 봅니다.
1.분손사고
사고차량이 사고시점 차량가액
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
2.전손사고
사고차량의 차량가액
보상한도액 전부를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그 유형으로
절대전손, 추정전손, 임의전손
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전손
사고 차 수리가 불능 상태입니다.
대파 된 사고, 화재로 전소, 도난된 경우
입니다.
#추정전손[경제적전손]
사고차가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입니다.
#임의전손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가액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로
실 수리를 하지 않고
사고차를 매각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 두 가지를
본다면
◉ 보험사의 손해절감
수리하는 것보다 지급보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요청
피보험차가 많이 손상되어
수리하여 타고 싶지 않을 때
발생 합니다.
이러한 보상 방법은
보험약관에는 없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문제점!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차량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높을 경우
소비자는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차량이 인기차종으로
차량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수선수리비와
사고 차 매각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비자는
자차 미수선 제한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로
분쟁이 많이 발생 합니다.
#자차미수선제한
#부당이득금지
#잔존물대위
이러한 명분이
종합적으로 존재하여
임의전손처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절대전손, 추정전손은
차량가액을 보상 받게 되어
약관 상 전손으로 문제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속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차전손에서
임의전손으로 처리를 받을 때
차량가액 대비 중고차 시세의 차이가
많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
상담을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하자는 데로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받아야 합니다.
자차 전손보험금은
차량가액이 보상한도액입니다.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3개월마다 감가상각이 되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자료이므로
중고차 시세평가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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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전손의 경우
가액보다 시세가 매우 높을 경우
상담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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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제승의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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