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보상 오해와 진실(제1-1편 종합)
#자차미수선처리 #대물미수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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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수선수리비 보상 종합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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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보상은
사고차를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미수선처리를 분류한다면
차량손해,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자차미수선처리 받을 때
#자차미수선처리는
사고 유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단독사고(나 홀로)
- 일방과실사고(내 과실100%)
- 보유불명사고(가해자를 모를 때)
이 세 가지 사고 내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 제한 사유는
현금을 노린
고의사고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어
금감원에서
"차량손해" (자차)에 한하여
사고 내용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 발전의
저해요소 제거 및
계약자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CCTV , 블랙박스 보급이 늘어나
고의사고 보험범죄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04.0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착한 계약자의 피해는
보험료인상
미수선보상이 필요한데
제한에 걸려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수리하기 싫은 차를
무조건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대물배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라는 법조문에 초점을 두고
피해 차인 경우 제한 없이
미수선수리비로 현금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수선처리보상의 필요성은
주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많이 발생 합니다.
*미수선처리 보상내용
1.미수선수리비 산정
수리비를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실 수리 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기타 합의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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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며
보험사 직원의 말이 낯설고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알아 듣지 못하는 보험 용어로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서서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보험사에서 하자는 데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저런 명분으로
손해를 줄이려고 하고
보험 소비자는 한 푼이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전문가에게
의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익이 없다면
진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보여야 합니다.
차 띠고, 포 띠고
남는 게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사고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가 또 가중된다면
건강 회복은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도 중요하지만
보험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수리, 전손을 두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상담을 주시면 분석을 하여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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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즉시처분방법, 격락손해, 영업용차량휴차보상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친구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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