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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보상받은사례

#임의전손은 전손의 탈을 쓴 분손 처리*자동차보상쌤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1. 5. 20. 16:04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정보와

자동차보상지식을 공유하여 드리는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실비율 10%에 연연하면

나만 손해되는 경우 처리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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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900)

 

2주일 전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진을 하고 있는데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차가 심하게 파손 되었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제 차는 EQ900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저의과실20%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여 오다가

며칠 전에10%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상대운전자는

20%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사는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분손 매각 처리라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손이면 전손이지

분손 매각은 또 무엇인지

보험사 하는 일이

햇 갈리고, 어지럽고, 복잡하며

자차보험사 하자는 데로 따라하면

저의 손해는 이만 저만 아닙니다.

 

자차전손처리로

할부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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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상쌤)

 

, 그러셨군요.

사고 후 2주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과실비율 미결정 상태

둘째

수리를 해야 하나, 자차전손처리를 해야 하나

미결정 상태

 

셋째

할부계약 중도 해지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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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제안하여 드리면

 

첫째

과실비율 미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생님은 과실비율10%-20%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실비율 문제는

사고당사자로서 주장하시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계속 지연된다면

나의 손해만 키우게 되고

할부금 나가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10%차이는 손해배상금 합의에

의미가 미미 하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기본과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합류 지점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합류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고속도로 등의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본선차량으로서도 합류차량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본다는

의견 입니다.

 

또한

 

과실분쟁조정심의에 가던

소송을 가던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과실분쟁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는 책임은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월 내야 하는 할부금 또한

나의 몫입니다.

 

 

과실분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보상 금액을 두고 생각한다면

보험할증을 두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는 답답한 거

전혀 없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손해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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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리, 임의전손 미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하므로

 

수리를 하여도 되고

전손을 하여도 된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인데

 

 

보험사는

수리를 하는 것보다

임의전손처리를 하면

사고차를 매각하여

손해를 확 줄일 수 있지만

 

 

나는 그 돈으로

할부를 정리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약한 상황입니다

 

 

방법은

수리, 임의전손 둘은

매우 불리 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 하여

할부를 정리할 수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이러한 합의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옛말에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보겠다고

SNS, Media를 보고 학습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할부중도해지입니다.

 

수리, 임의전손처리로

정리가 불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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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900)

 

그렇군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게 약이다

이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몸도 아픈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보험처리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자동차보상쌤)

,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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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조기에 합의를 하고

수리비예상액, 기타합의금을

손해사정 하여

 

보험사와 합의대리로 마무리하고

사고 차는 즉시 매각하고

할부를 정리하고

신속히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EQ900님은 사고악몽에서

벗어나시고

할부금 정리가 마무리 되어

일상생활로 복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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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곤경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요

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 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 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손, 미수선합의,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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