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자동차 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입니다
음주운전사고 피해를 당하여
상담을 주신 의뢰인의
사고처리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음주운전 차에 피해를 당하여
제차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인터넷에 가해자가 음주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입금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는 말인지 상담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뀌어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대폭상승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면 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심하게 파손된 제차는
벤츠 220D입니다
수리하여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고 싶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진료를 보는
업무가 바빠서
전화를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된다면
대신하여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이러한 상담을 주셨습니다.
(자동차보상쌤)
네, 사고처리 위임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개정된 표준약관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렇습니다
2020.10월 자동차보험 개정내용 중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자기부담금 약관개정 내용
[요약정리]
음주사고 보험처리
자기부담금(면책금) : 최고1억5천
종합보험
대인배상 : 1억
대물배상 : 5천만원
피해자 구제 : 보험사 선 처리 후 구상
----------------------------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처리는
가해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던 안하던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피해자의
구제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겠죠.
보험사는 선 처리 후
가해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음주운전사고,
미성년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사고를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막막한 노릇이죠.
의뢰인의 사건처리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처리 합의금을 받고
사고차는 잔존물 매각을 하여
시세평가금액 전부를 보상
받게 도와 드렸습니다.
음주사고 피해차
큰 손해 없이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사고로
내 집이 압류되고
월급이 압류된다면
나는 물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하루아침에 깡통신세가 됩니다.
민사책임은 그렇다고 하지만
형사책임으로 형사합의금
음주운전사고 벌금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
모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상쌤”은
지속적으로 사고 상담 사례를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손,(미수선합의,잔존물매각,매입),격락손해
세종자동차손해사정의 닉네임 #자동차보상쌤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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