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사고 시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처리
보험합의대리 사례
삼거리 교차로 주행 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든 비보호 좌회전
조심운전 해야~
삼거리 교차로
직진도로에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하여 좌측 도로진입 할 때
비보호 좌회전
표지만이 있다면
반드시
직진 녹색 신호 시
직진으로 마주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서 무심코 좌회전 시
직진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도로 형태가 다양하여
비보호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적용되고,
적색신호 또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합의대리 사례
비호호좌회전 : 직진 녹색신호등 상태
직진자동차 : 직진 녹색신호등 상태
기본과실
(비보호좌회전 80%)
(직진 20%)
가감요소는 상화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참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참고)
손해사정사님
사고과실도 보험사와 통화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고 사고충격으로
몸도 아파고 머리 아파요
제차 보험처리를 좀 해주세요
수리하여 타기도 싫어요.
재수 없는 차라고 자꾸 생각이 나서요
중요한 것은 자차보험 가입을 안했어요.
보험처리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네, 수임 가능하십니다.~~!!
양 보험사에 상황을 확인하고
1. 과실비율 협의
서로 녹색신호
상대 차(A) 비보호좌회전
자차(B) : 직진
기본과실 (A)80% : (B)20%
가감요소 없이 협의완료
추정전손은 불가
견적이 시세를 초과하지 않아
보험사의 임의전손처리 보다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과실 분 공제하고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고객님께 제안하자
바로 OK
어렵게 꼬인 보험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여드린 사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손, 미수선합의+잔존물[매각,매입감정],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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