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10편
[전손, 분손, 잔존물가치, 미수선]
자동차사고 전손처리란~?
보험사에서 차량의 시세, 가액 전부를
보상 받을 때입니다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전손의 종류
❶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➋ 절대전손 (수리불능)
예외)
임의전손은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리비예상액+잔존물매각대금
= 차량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손 반대 분손 이란~?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임의전손처리의 경우
전손, 분손이 혼돈 합니다
왜냐하면
전손처리 시
잔존물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 하게 됩니다.
전손이력이 남게 되어
수리 후 판매 시 시장가격의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잔존물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임의전손 처리 시 분손으로
전산 입력이 되면
미수선처리가 되어
전손이력이 남지 않아
전손이력 차 보다
값어치가 높게 됩니다.
차량대금= 수리비예상액+잔존물매각대금
잔존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수리비예상액 즉, 보험금 지급액은
현저히 감소되어
보험사는 손해를 줄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사장에서
유사한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차에 들어간 돈은
어디로 날라 가고....!!
환장할 노릇 이죠
보험사는
차량대금 전부를 주었으니
잔존물은 대위행사를 하게 되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잔존물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잔존물대위권 더 자세히보기
: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36
이렇게 민법에 기초를 둔
명분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 말고
다른 보상방법은 없을까~?
피해를 당한 나는 선택권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손해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상쌤”
전손,(미수선합의,잔존물매각,매입),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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