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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10편[전손, 분손, 잔존물가치, 미수선]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1. 2. 3. 15:03

전손처리 오해와 진실 제10편

[전손, 분손, 잔존물가치, 미수선]

 

자동차사고 전손처리란~?

 

 

보험사에서 차량의 시세, 가액 전부를

보상 받을 때입니다

전부손해라고도 합니다.

 

#전손의 종류

 

 

❶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➋ 절대전손 (수리불능)

 

예외)

임의전손은 보험사에서

합의용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리비예상액+잔존물매각대금

= 차량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손 반대 분손 이란~?

 

수리비예상액이

 

차량가액, 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임의전손처리의 경우

전손, 분손이 혼돈 합니다

 

왜냐하면

전손처리 시

잔존물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 하게 됩니다.

전손이력이 남게 되어

수리 후 판매 시 시장가격의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잔존물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임의전손 처리 시 분손으로

전산 입력이 되면

미수선처리가 되어

전손이력이 남지 않아

전손이력 차 보다

값어치가 높게 됩니다.

 

차량대금= 수리비예상액+잔존물매각대금

잔존물의 가치가 높을수록

수리비예상액 즉, 보험금 지급액은

현저히 감소되어

보험사는 손해를 줄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사장에서

유사한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차에 들어간 돈은

어디로 날라 가고....!!

환장할 노릇 이죠

 

보험사는

차량대금 전부를 주었으니

잔존물은 대위행사를 하게 되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잔존물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잔존물대위권 더 자세히보기

: https://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36

 

자동차사고 전손사고처리, 잔존물대위란~?, 사고차를 보험사 맘대로 처리해도 되나요~?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이렇게 민법에 기초를 둔

명분입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 말고

다른 보상방법은 없을까~?

피해를 당한 나는 선택권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손해를 줄여 드리겠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보상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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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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