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손,미수선 비교분석전문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자동차보상쌤/자동차보상지식iN

자동차사고 잔존물대위란~?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0. 8. 20. 16:44

자동차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잔존물대위권

 

*관련법령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손사고란 ~ ?

 

분손사고 VS 전손사고

 

#분손사고

수리비예상액이

(차량손해)차량가액

(대물배상)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전손사고 종류

❶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➋ 절대전손 (수리불능)

➌ 임의전손 (보험사 합의용)

#보험사의 임의전손(확대전손)

미수선수리비 + 잔존물매각대금으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중고차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보험 합의용 전손처리

 

임의전손처리 시

미수선수리비에 대하여

분손, 전손개념정리가 안될 경우

민원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는

분손, 전손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손검사와

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남게

됩니다.

전손이력이 남게 된다면

중고차시장에서

사고 차 시세하락 폭은

매우 큽니다.

임의전손처리 시

“분손” “전손”

소비자는 개념을 잘 모르 것이

현실이므로 취등록세 문제로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찔러나 봐야죠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상담

#미수선합의대리 전문입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세종자동차손해사정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