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잔존물대위권
*관련법령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손사고란 ~ ?
분손사고 VS 전손사고
#분손사고
수리비예상액이
(차량손해)차량가액
(대물배상)시세를 초과 하지 아니할 때
#전손사고 종류
❶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➋ 절대전손 (수리불능)
➌ 임의전손 (보험사 합의용)
#보험사의 임의전손(확대전손)
미수선수리비 + 잔존물매각대금으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인 경우 (중고차시세)
전부를 지급하는
보험 합의용 전손처리
임의전손처리 시
미수선수리비에 대하여
분손, 전손개념정리가 안될 경우
민원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존물의 경제적 가치는
분손, 전손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손검사와
카히스토리에 전손이력이 남게
됩니다.
전손이력이 남게 된다면
중고차시장에서
사고 차 시세하락 폭은
매우 큽니다.
임의전손처리 시
“분손” “전손”
소비자는 개념을 잘 모르 것이
현실이므로 취등록세 문제로
민원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찔러나 봐야죠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상담
#미수선합의대리 전문입니다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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