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잔존물이란~?
사고당한 차 그대로를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그 잔존물의
경제적가치가 얼마나있는지
평가, 감정하게 됩니다
매각을 할경우
[경제적가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여 전부손해 (차 값을)를
보상하게 되면
"잔존물대위권"으로
보상을 한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내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량가액(또는 시세)이 정해진 경우
미수선처리보상금+잔존물매각대금
= 차량가액(또는 시세)를 초과 할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는데
피해차인 경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대물배상으로
상대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
어디까지가 나의 손해일까~?
이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여기저기
헤매지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수리비견적, 보험합의대리]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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