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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잔존물이란~? 잔존물처리 요령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20. 8. 13. 07:58

 

#자동차 잔존물이란~?

 

사고당한 차 그대로를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그 잔존물의

경제적가치가 얼마나있는지

평가, 감정하게 됩니다

 

매각을 할경우

[경제적가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하여 전부손해 (차 값을)를

보상하게 되면

"잔존물대위권"으로

보상을 한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내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량가액(또는 시세)이 정해진 경우

미수선처리보상금+잔존물매각대금

= 차량가액(또는 시세)를 초과 할 경우

보험사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는데

피해차인 경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대물배상으로

상대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

어디까지가 나의 손해일까~?

 

이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여기저기

헤매지말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수리비견적, 보험합의대리]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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