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vs임의전손vs잔존물매각
미수선처리 시 잔존물대위는
상법, 민법, 보헙업법 상
보험사가 행사하지 못 합니다
보험사 하자는 데로 따라 해야 하나~?
상담이 많습니다.
부당이득이 어디까지 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임의전손(확대전손)
수동적으로 따라 가야만 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구제 받지 못 합니다"
#사고차 처분방법
▶즉시 가액평가
▶즉시 매각처리
▶즉시 이전처리
#미수선처리,#잔존물매각 방법
▶개인적으로
직접처리 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
▶위임처리는
신뢰와 자격자가 중요
#미수선처리보상이란~?
사고차를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
#미수선수리비보상의 필요성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과실부담금이 클 때
▶고가의 차량이 손상이 심하나
전부보상이 안될 때
전손, 미수선,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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