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 보상의 필요성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기 싫을 때
▶과실부담금이 클 때
▶고가의차량의 손상이 심하나
전부보상이 안될 때
#미수선처리보상이란~?
사고차를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
#미수선처리보상 받는방법
▶개인적으로 직접처리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때
유자격,보상실무 경력자에게 위임처리
[더자세하 알아보기]:cafe.naver.com/sejong01022960555/86
전손, 미수선처리, 잔존물매각, 격락손해
법무법인 차량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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