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전손사고보상
전손사고처리 VS 잔존물대위권
전손사고처리란~?
전부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자차보험)-차량가액
(대물배상)-중고차시세
1,000만원 일 경우
차량대금으로 1,000만원
전부를 보상 받았을 경우
전손사고라고 합니다
전부손해 종류
◉ 경제적전손(추정전손)
수리예상비용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할 때
◉ 절대적전손
대파로 수리불능,전소,도난
◉ 임의전손(보험사의 합의수단)
(미수선수리비+잔존물매각대금)으로
가액 또는 시세를 보상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손처리 더 알아보기
[자동차 전손사고처리 오해와진실]
[종합,차량전손,대물전손]편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cafe.naver.com/sejong01022960555/17
여기에서는 보험회사에서
합의 및 손해절감을 위해
보험약관에도 없는 일명
#임의전손(확대전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보험사가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미수선수리비+잔존물매각대금으로
차량가액, 시세를 배상하고
전손처리보상의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
이렇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가액금액 : 2,000만원
견적금액 : 1,700만원
잔존가치 : 600만원
보험사는
▶수리를 하게되면
수리비(1,700만원)을 지급해야 됨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임의전손처리를 하게되면
가액(2,000만원)-잔존가치(600만원)
= 임의전손보험금(1,40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액 1,700만원 지급할 것을
임의전손 1,400만원만 지급 하게 되죠
잔존가치 600만원은 공매낙찰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하므로
피해자는
보험금 : 1,400만원
잔존물 : 600만원
합 계 : 2,000만원
피해자는 차량가액 2,000만원을
다 받게 되므로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임의전손처리 시
보험사의 이익은 또 있습니다
간접손해(랜트비,교통비)입니다
수리하면 : 30일 한도
임의전손 : 10일 한도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임의전손처리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금지급을 확 줄일 수 있죠
(미수선수리비+잔존물매각대금)
☞ 차량가액(시세보상) = 임의전손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당사자가 가액 전부를
다 받게 되므로 전손이라고
하는데
손해절감 및 합의를 위한 행위가
"전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법적해석이 애매모호한 상태 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대물배상으로 보상 받을 때
(상대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때)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대물기준)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면
▷전손이 아닌
▷분손처리이므로
보험사는 잔존물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답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들~~ㅠㅠ
전손보험금으로
동일한 다른차를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
~~어쩌라고~~!!
그런데 문제는~~~
손해보험 보험업법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아서는 안된다.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위하여
고의적인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내용 입니다
즉
손해보험은 사고 시
가입금액 범위를 초과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동차파손으로 이익은 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피해가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한 푼 이라도 줄여서
다른 차를 구매하려고 하지만
미수선처리는 보험사와 분쟁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악몽 뿐 아니라
사고 차 보상을 놓고 심적 고통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존물대위권이란~?
전손처리 시
전손보험금을 수령하면
사고난차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관련법령
보헙업법(잔존물 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 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가. 권리 취득요건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
보험금의 전부 지급
나. 권리 이전효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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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석하면
전부를 다 물어준 사람이
사고 잔존물을
자동으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차량가액(시세) 전부를 보상받으면
잔존물은 보험사가 대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임의전손처리의 경우
돈을 다준다하여 전손이라 하는데
실제보험금은 미수선수리비지급으로
분손에 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잔존물대위권행위
(랜트,교통비)를 10일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모양 입니다
임의전손처리 시
보험사의 잔존물대위권행위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물보상실무경력자의 story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김덕현
전화상담 : 010-2296-0555, 1599-2028
카톡채널상담 : http://pf.kakao.com/_xkmLsxb/chat
#잔존물대위 #전손처리 #임의전손 #확대전손 #분손처리 #미수선처리 #전손처리종류
#경제적전손 #추정전손 #절대전손 #보험사전손 #사고차매각 #잔존물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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