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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 #전손사고 #미수선처리 #임의전손*세종자동차손해사정

세종자동차손해사정 2019. 11. 7. 15:23

#미수선수리비 #전손처리 #임의전손 #잔존물대위

 

#미수선처리 절차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자차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제한 

단독사고

일방과실사고

보유불명사고

 

현금보상을 노린 보험 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착한 계약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파차를 수리하기는 싫은데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을 받을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 합니다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

 

전손처리의 유형

 

-경제적전손(추정전손)

수리예상비용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전소,도난)

 

-임의전손

보험 약관에는 없습니다

보상 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손처리 시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서 인수의사가

있어면 보험사에서 대위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존물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관련법령 

  

상법 제681(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직 손보사 보상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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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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