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수리비 #전손처리 #임의전손 #잔존물대위
#미수선처리 절차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입니다
자차처리 시 보험약관 상 제한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차미수선처리제한
단독사고
일방과실사고
보유불명사고
현금보상을 노린 보험 범죄자들 때문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착한 계약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파차를 수리하기는 싫은데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을 받을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 합니다
#전손처리와 잔존물대위
전손처리의 유형
-경제적전손(추정전손)
수리예상비용이 가액 또는 시세를 초과 할 때
-절대전손
(수리불능,전소,도난)
-임의전손
보험 약관에는 없습니다
보상 실무에서 발생하는 현상 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손처리 시
사고당한 차는 보험사에서 인수의사가
있어면 보험사에서 대위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잔존물대위권 이라고 합니다.
#전손사고 잔존물대위란?
*관련법령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전직 손보사 보상직원
수리, 전손, 미수선처리 비교분석 유리한 보상
사고차매입매각,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로펌의 독립손해사정사 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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